-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 해소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돌봄이 필요한 화성시민
1.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수발할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5대돌봄 서비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
구분 | 정의 | 서비스 내용 | 이용한도 | 지원비용 | 주요제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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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활돌봄 서 비 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 화장실 이동 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식사, 설거지 등 준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4시간 이내/일) |
1시간 16,630원 |
·시온방문요양센터 ·아름다운노인복지센터 ·향남로뎀재가복지센터 ·아나재가복지센터 ·(주)동부케어 ·다산재가복지센터 ·효마을재가노인센터 ·도우누리화성재가노인복지센터 ·참좋은효도원 ·온맘터치동탄선한점 ·동탄방문요양센터 |
②동행돌봄 서 비 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 돌봄서비스 |
▪ 병원 동행 - 출발, 귀가시 동행 - 병원 진료 동행 등 ▪ 일상생활업무 동행 - 관공서, 은행 등 동행 |
연간 최대 15일 이내 (4시간 이내/일) |
1시간 16,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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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거안전 서 비 스 |
독거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및 보수관련 서비스 |
▪ 간단한 소모품 교체 -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 ▪ 부분 수리 - 방충망, 못박기 등 - 대청소·방역 |
연간 최대 10회 (4시간 이내/회) |
1시간 16,500원 |
·시온방문요양센터 ·화성지역자활센터 |
④식사지원 서 비 스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 도시락 제공 서비스 |
▪ 일반식, 죽식 제공 | 연간 최대 15일 이내 (1일 1~3식) |
1식당 10,000원 |
·행복한밥상협동조합 |
⑤일시보호 서 비 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및수발 지원 |
연간 최대 15일 이내 |
1일 70,500원 (대상자 1인당 100천원/ 4일이하 50천원 추가지원) |
·남양효나눔요양원 ·효마을노인요양원 ·참좋은효도원 |
- 중위소득 120% 이하 : 전액지원
-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 50%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 자부담
신청·접수
(읍‧면‧동)
현장방문
(읍‧면‧동 복지공무원)
돌봄계획
수 립
서비스
제 공
모니터링
사후관리
사례종결
-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31-5189-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