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조례·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지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국민신문고 접수
· 방문/우편/유선 연락: 화성시청 예산재정과(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4층, 031-5189-7055)
- 담당부서 : 재정국 | 예산재정과
- 연락처 : 031-5189-7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