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 지원금액: 월 최대 307,500원(2022년)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2022년): 단독가구 1,800,000원 / 부부가구 2,880,000원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등
- 상담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거주 주소지와 무관)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