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장수수당 · 효도수당
기초연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생일 도래 노인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선정기준액 이하)
- 지원금액: 단독가구 월 25,370원~253,750원 / 부부가구 합산 월 50,740원~406,000원
(※ 하위소득 20% 해당 시 단독가구 300,000원, 부부가구 합산 480,000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7만원 이하 / 부부가구 219.2만원 이하
- 구비서류: 단독가구 137만원 이하 / 부부가구 219.2만원 이하
- 상담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거주 주소지와 무관)
장수수당
만8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드립니다.
-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조건: 신청 시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80세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
-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효도수당
3대가 같이 거주하는 가정에 분기별 5만원씩 효도수당을 드립니다.
-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조건: 만 85세 이상의 직계존속(어르신)과 그의 직계비속(자녀)이 화성시 내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5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통장사본
※3대가 현재 화성시 내 같은 주소지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