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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규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규제 등록대상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법령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훈령,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행정규제 범위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규제의 범위

 

  •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 (1호)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확인, 증명 등
 
  • (2호)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 (3호)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직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 신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명의대여금지 등
 
  • (4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사실행위 포함)

관리목적 및 정비현황

행정규제 총량 파악 및 규제내용 변경사항의 공개를 통해 국민 감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규제 등록 제도를 도입

*화성시 등록규제 정비 현황 (2019. 12. 31.기준)

화성시 등록규제 정비 현황 (2019. 12. 31.기준)

구 분

‘18년
등록
규제

2019년 하반기 등록규제 정비현황

‘19년
등록
규제

증 가

감 소

소계

신설

누락등록

기타

증가

(강화)

소계

폐지

비규제

정비

기타감소

(완화)

합계

197

 

 

 

 

(3)

7

7

 

 

 

190

조례

165

 

 

 

 

(3)

6

6

 

 

 

159

규칙

27

 

 

 

 

 

 

 

 

 

 

27

훈령

0

 

 

 

 

 

 

 

 

 

 

0

고시

공고

5

 

 

 

 

 

1

1

 

 

 

4

화성시 규제등록대장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예산법무과

  • - 연락처 : 031-5189-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