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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관

시민감사관이란?

  • 청렴한 화성시 구현을 위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자체 감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시민참여 제도입니다.

운영 개요

  • 운영 근거 :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인원 : 30명(읍면동별 1~2명)
  • 주요 업무
    • - 시민생활 불편, 불편사항 제보
    • -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및 제도개선 건의
    • - 종합감사 등 자체감사 참여 또는 자문
    • -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 임기 : 2년(1회 한해 연임 가능)
  • - 담당부서 : 감사관

  • - 연락처 : 031-5189-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