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거주하는 결혼예정이거나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임신 중인 산모들에게 병원 의료비 및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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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근로중인 자
※ 혼인관계증명서 외 공공 마이데이터 서류 제출
혼인 신고서 접수일 기준 신청일과 배우자 모두 화성시 주민등록된 거주자
(읍‧면 행정복지센터, 만세구청 현장민원실, 4개구청)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031-5189-3971)
1.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어플 포함)
-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구여권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2.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웨딩홀 계약서 중 1부
3. 금식: 8시간 이상 공복 유지
※ 신분증 및 구비서류는 실물 서류만 접수 가능하며, 사진 촬영본 및 이미지 파일은 접수 불가
화성시효행구보건소 보건행정과(☎031-5189-6259)
화성시병점구보건소 보건행정과(☎031-5189-4429)
화성시동탄구보건소 보건행정과(☎031-5189-4369)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 (출산·유산진단)일 로부터 2년 까지)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 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복지로->서비스 신청 -> 의료급여
-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검사비 청구는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031-5189-3547, 2969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307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 031-5189-5085, 4370, 6943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031-5189-3547, 2969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440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 031-5189-5085, 5076
(6개월: 치료기간(3개월)+임신추적관찰기간(3개월))
※ 영양플러스사업(보건소),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온 라 인) 신청기간에 에코이몰 (https://www.ecoemall.com)에 온라인으로 신청
(오프라인) 신청기간에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 라 인) 에코이몰(https://www.ecoemall.com)
* 임신부: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첨부 필
* 출산한 산모: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오프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①신청서, ②신분증 ③임산부 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용),
④임신·출산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임신부: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한산모: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배우자 포함)
①신청서 ②신분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③주민등록등본(외국인 등재 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사실증명
④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⑤지방세 납세증명서(배우자 포함)
화성시 콜센터(1577-4200)
| 구분 | 엽산제 | 철분제 |
|---|---|---|
| 지급시기 | 임신 11주 6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부터 |
| 지급수량 | 임신주수에 따라 지급 수량이 다릅니다. | |
| ·임신초기~ 3주 6일: 3개월분 ·4주 0일~ 7주 6일: 2개월분 ·8주 0일~11주 6일: 1개월분 |
·16주 0일~23주 6일: 7개월분* *2회로 나누어 4개월/3개월분 지급 ·24주 0일~31주 6일: 5개월분 ·32주 0일~35주 6일: 4개월분 ·36주 이상 : 3개월분 |
|
| 1차 검사항목(11~13주) | 2차 검사항목(16~18주) | |
|---|---|---|
| 진료비 태반호르몬검사(PAPP-A) 목투명대 검사(NT,정밀도플러) |
쿼드검사 | 진료비 알파피토프로테인(AFP) 베타에이치씨쥐(hCG) 에스트리올(uE3) 인히비에이검사(inhibin A) |
※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중복 불가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대상분류 : 신청일 기준 65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 화성시 거주자
- 소득판정기준(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기준)
- 영양위험기준
※ 신체계측(저체중, 저신장)
※ 빈혈 검사
※ 영양섭취상태조사
- 기타 영양 위험요인 조사
○우선순위
우선순위 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자
우선순위 ② :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 ③ : 임신기에 수혜 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혹은 임신기에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었으나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6개월까지 인정)
우선순위 ④ : 영양 의학적 위험(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이 있는 아동
우선순위 ⑤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 ⑥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우선순위 ⑦ :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 까지)
※ 대상자 선정 기준(거주, 생애주기, 소득 및 영양 위험 요인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대상 자격이 인정되지만 확보된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기자 명단을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
○식품지원
| 대상 | 1개월동안 받는 보충식품 종류 (수급현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 영아(0 ~ 5개월) | 조제분유 |
| 영아(6 ~ 11개월) | 조제분유/쌀/감자/달걀/당근or애호박or파프리카 |
| 유아(만 1세 ~ 만 6세 미만) | 쌀or현미/감자or고구마or국수/달걀/우유/검정콩or시리얼or참치/김/당근or애호박or파프리카 |
| 임신·출산부 (혼합수유부 포함) |
쌀or현미/감자or고구마or국수/달걀/우유/검정콩or시리얼or참치/김/당근or애호박or파프리카/미역 |
| 완전 모유수유부 | 쌀or현미/감자or고구마or국수/달걀/우유/검정콩or시리얼or참치/김/당근or애호박or파프리카/미역/참치통조림/오렌지주스 |
○영양교육
월 1회 집단 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등
기대효과:
-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철 결핍성 빈혈 발생률 감소
- 영유아의 신장 별 이상 체중에 대한 비율 증가
- 권장 섭취량 대비 평균 영양소 섭취 비율 증가
- 영양소 섭취 부족률 감소
만세구/효행구 031-5189-3557
병점구/동탄구 031-5189-4597
-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임산부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거나, 본인이 동승하고 다른 사람이 대리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련 서류를 제시할 시 감면)
- 방문 신청: 공영주차장 시설 이용 시 관련 서류 제시
-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 차량증
화성시 주차물류과(☎ 031-5189-1997)
- 거주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
- 소득기준: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대상주택: 화성시 소재의 실거주 주택
- 대출기준: 금융기관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받은 세대
- 당해연도 이자 납부(예정)기간만큼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연 1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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