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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 추진방향

공평, 합리 세정행정 구현

  •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 주민편의위주 세무행정 구현

지방세의 개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징수 주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도세)와 기초 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시·군세)로 나누어집니다.

▶지방세는 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시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분류

지방세 도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세 보통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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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부서 : 재정국 | 세정과
    - 담당부서 : 재정국 | 도세관리과

  • - 연락처 : 031-5189-2182(시세)
    - 연락처 : 031-5189-1770(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