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주민의 복지로운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또한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징수 주체에 따라 "시세·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보통세"와 특정목적에 충당하는 "목적세"로 나누어집니다. 지방세는 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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