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 | 방문, 모사전송, 우편 및 인터넷 등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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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류 | 기재사항 및 내용검토, 단순민원 부서 이첩 |
조사여부 결정 | 운영회의에서 조사여부 및 주관 옴부즈만 선정, 신청인에 조사개시 통보 |
조사실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60일이내 조사 완료 |
조사결과 확정 | 운영회의에서 조사결과 심의·의결 |
조사결과 통지 | 신청인, 관계기관에 3일 이내 통지 |
- 담당부서 : 소통혁신담당관
- 연락처 : 031-5189-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