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 1. 부터 2019. 12. 31.까지 최초 인가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이상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 개시시점지가를 매입(취득)가격으로 한 경우 : 감정평가 하여 평균한 가액
- 개발사업의 인‧허가(신고, 면허)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매입취득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하는 경우 :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 거래가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액
*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 개발비용 항목 중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 계산 가능
* 표준비용 = 개발사업면적(㎡) x 단위면적 당 표준비용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산지 : 67,910원/㎡, 산지 외 : 50,390원/㎡) 관련 규정 확인
-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 의무자가 다음의 담보 中 1건을 제공하는 경우
*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 납부의무자 명의의 부동산 근저당설정 계약
- 적용 이자율: 연 3.10% (적용기간: 2025. 7. 1.부터 2026. 6. 30.까지, 신청일 기준) 관련 규정 확인
- 허가 이후 연기 ↔ 분할 변경 및 추가 신청은 불가함
- 분할 납부의 경우 1회라도 분할 납부 체납 시 분할납부허가 취소되며,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의 전액을 일괄 징수함.
- 산정된 환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음
- 적용 이자율: 연 2.87% (적용기간: 2025. 7. 1.부터 2026. 6. 30.까지, 납부일 기준) 관련 규정 확인
-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미제출한 경우: 200만원
-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한 경우: 개발비용산정보고서, 설계도면 등
- 도급공사한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도급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출금 거래내역, 설계도면 등
- 직영공사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 설계도면 등
-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에는 적용 불가
사업착수
사업완료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고지 전 심사청구
고지 전 심사결과 통보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납부
- 담당부서 : 부동산관리과 | 개발부담금팀
- 연락처 : 031-5189-2621, 3842, 3774, 3342, 3175, 7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