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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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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부담금이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되는 것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균형적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임.

시행년도

  • 1990년부터 시행
    • - 2004 ~ 2005년에 득한 인허가에 대해 부과 중지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 산업단지 개발사업
  • 관광단지 조성사업(온천개발사업 포함)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기타 유사사업(토지 형질변경 사업 등)

대상면적

  •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 지역 1,650㎡ 이상 (국공유지 면적 포함)
  • 면적특례기한(3년 한시적 완화)

    - 2017. 1. 1. 부터 2019. 12. 31.까지 최초 인가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이상

연접사업

  • 동일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의 경우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산하여 부과 대상 면적으로 산정
  • 동일인인 수인이 동일 필지를 각각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봄.
  •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개발 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의 면적을 합하여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하며, 먼저 착수한 사업지구가 이미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납부의무자

  • 사업 시행자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개별입지 사업) 또는 20%(계획입지 사업)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지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종료시점지가: 준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 개시시점지가를 매입(취득)가격으로 한 경우 : 감정평가 하여 평균한 가액

  • 개시시점지가: 개발사업의 인‧허가(신고, 면허)일을 기준으로 한 가액

    - 개발사업의 인‧허가(신고, 면허)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매입취득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하는 경우 :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 거래가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정상지가상승분: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
  • 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액

    *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 개발비용 항목 중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 계산 가능

    * 표준비용 = 개발사업면적(㎡) x 단위면적 당 표준비용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산지 : 67,910원/㎡, 산지 외 : 50,390원/㎡) 관련 규정 확인

개발부담금 연기·분할납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 기일을 연기(최대 3년) 또는 분할 납부(최대 5년) 할 수 있음

    -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 의무자가 다음의 담보 中 1건을 제공하는 경우

    *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 납부의무자 명의의 부동산 근저당설정 계약

  • 이자 안내: 최초 1년은 무이자 기간이며, 이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적용 이자율: 연 3.10% (적용기간: 2025. 7. 1.부터 2026. 6. 30.까지, 신청일 기준) 관련 규정 확인

  • 안내 사항

    - 허가 이후 연기 ↔ 분할 변경 및 추가 신청은 불가함

    - 분할 납부의 경우 1회라도 분할 납부 체납 시 분할납부허가 취소되며,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의 전액을 일괄 징수함.

조기납부 환급금

  • 납기 만기일 이전에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함

    - 산정된 환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음

  • 부담금 환급액 =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 × 요율(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 × (조기 납부 일수/365)

    - 적용 이자율: 연 2.87% (적용기간: 2025. 7. 1.부터 2026. 6. 30.까지, 납부일 기준) 관련 규정 확인

환급금 미리 계산해보기

기타사항

  • 개발부담금을 면탈, 감경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개발비용 신고서)를 사업완료일(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미제출한 경우: 200만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방법

  •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한 경우: 개발비용산정보고서, 설계도면 등

    - 도급공사한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도급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출금 거래내역, 설계도면 등

    - 직영공사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 설계도면 등

  • ○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 →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 구간에서만 적용

    -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에는 적용 불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 사업착수

    • (사업시행자)
  • 사업완료

    • (사업시행자)
  •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

    • (사업시행자)
      40일 이내
      *미제출시 과태료 발생
  •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 (시청)
      *제출한 개발비용 및 공시지가 기준 산정
  • 고지 전 심사청구

    • (사업시행자)
      *예정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고지 전 심사결과 통보

    • (시청)
  •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 (시청)
  • 납부

    • (사업시행자)
      *부과일로부터 6개월
  • - 담당부서 : 부동산관리과 | 개발부담금팀

  • - 연락처 : 031-5189-2621, 3842, 3774, 3342, 3175, 7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