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동
지원내용
- 첫째아(200만원), 둘째아 이상(300만원) 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 (바우처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입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만세구청 돌봄복지과(☎031-5189-1172)
효행구청 돌봄복지과(☎031-5189-7652)
병점구청 돌봄복지과(☎031-5189-4284)
동탄구청 가정보육과(☎031-5189-5202)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031-5189-3971)
화성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화성시 출생 아동
-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
-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포함
지원내용
- 첫째아(100만원), 둘째·셋째아(200만원), 넷째아이상(300만원) 현금 지급
- * 넷째아 이상은 2회 분할지급/ * 다음해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지급
* 다음해 생일까지 화성시에 연속거주해야함
- 지급일: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예: 25년 1월 신청 → 25년 2월 말일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
문의처
-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만세구청 돌봄복지과(☎031-5189-1172)
효행구청 돌봄복지과(☎031-5189-7652)
병점구청 돌봄복지과(☎031-5189-4284)
동탄구청 가정보육과(☎031-5189-5203)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031-5189-3971)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기도에 출생등록한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카드형)
신청방법
- 출생등록(출생아 첫주소지)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민원24
구비서류
- 신청서(접수기관비치), 주민등록 등·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주지 변동에 대한 내용 포함, 해당시)
문의처
-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향남) ☎ 031-5189-3563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 031-5189-6265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440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 031-5189-5085, 4370, 5076, 694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산급여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신청방법
- 전국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유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문의처
- 화성시 복지정책과(☎031-5189-3074) 및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되며 당해사업 신청시 국민행복카드 동시 발급 신청 가능
- 단, 카드 수령 전 진행된 서비스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므로, 카드 발급 기간이 14일 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출산 후 신청하는 대상자는 해당 카드사(삼성, 롯데, BC)에서 미리 발급 요함
* 2026년 서비스 유형
-
[2026년 서비스 유형]
|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32 |
1,464 |
2,196 |
659 |
1,165 |
1,525 |
73 |
299 |
671 |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69 |
1,002 |
1,303 |
163 |
462 |
893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56 |
764 |
1,035 |
276 |
700 |
1,161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45 |
1,794 |
2,094 |
119 |
402 |
834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65 |
1,525 |
1,767 |
299 |
671 |
1,161 |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43 |
1,193 |
1,440 |
521 |
1,003 |
1,488 |
| 셋째아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74 |
1,838 |
2,154 |
90 |
358 |
774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95 |
1,548 |
1,797 |
269 |
648 |
1,131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73 |
1,236 |
1,499 |
491 |
960 |
1,429 |
| 쌍태아(중증+단태아)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832 |
2,748 |
3,664 |
1,758 |
2,357 |
2,771 |
74 |
391 |
893 |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572 |
2,050 |
2,436 |
260 |
698 |
1,228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274 |
1,605 |
1,952 |
558 |
1,143 |
1,712 |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848 |
4,272 |
5,696 |
2,614 |
3,478 |
4,289 |
234 |
794 |
1,407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369 |
3,165 |
3,915 |
479 |
1,107 |
1,781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2,004 |
2,698 |
3,353 |
844 |
1,574 |
2,343 |
| 삼태아(중증+쌍태아) |
인력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44 |
9,240 |
14,784 |
5,431 |
8,303 |
12,088 |
113 |
937 |
2,696 |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983 |
7,368 |
11,039 |
561 |
1,872 |
3,745 |
| C-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253 |
6,337 |
9,540 |
1,291 |
2,903 |
5,244 |
| 인력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408 |
10,680 |
17,088 |
6,278 |
9,596 |
13,968 |
130 |
1,084 |
3,120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759 |
8,514 |
12,755 |
649 |
2,166 |
4,333 |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914 |
7,321 |
11,020 |
1,494 |
3,359 |
6,068 |
| 사태아 이상(중증+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4 |
8,952 |
13,035 |
122 |
1,008 |
2,901 |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372 |
7,946 |
11,906 |
604 |
2,014 |
4,030 |
| D-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586 |
6,836 |
10,293 |
1,390 |
3,124 |
5,643 |
| 인력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544 |
14,240 |
22,784 |
8,369 |
12,789 |
18,604 |
175 |
1,451 |
4,180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674 |
11,338 |
16,978 |
870 |
2,902 |
5,806 |
| D-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6,542 |
9,740 |
14,655 |
2,002 |
4,500 |
8,129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신청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소진)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서,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증빙), 신분증,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
문의처
-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향남) ☎ 031-5189-3559, 3563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 031-5189-3547, 2969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425, 4307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 031-5189-5085, 4370, 6944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조산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 신생아(일반 신생아실 또는 인큐베이터 입원은 지원 불가)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질환(Q코드)으로 진단 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 하기 위해 수술 및 입원한 자(출생 후 2년 까지 지원)
지원내용
- 공통: 요양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병실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기타소모품비용 등 제외)
- 미숙아 : 체중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신청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미숙아 및 조산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입퇴원확인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최종진단, 수술명),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문의처
-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향남) ☎ 031-5189-7132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 031-5189-6265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440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 031-5189-6944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대상
- 검사비: 출생 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에서 유소건 판정 후,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자
- 의료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은 19세 미만 환아
- 특수식이: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받은 19세 미만 환아
(2025년 기준 19세: 2006년생)
지원내용
- 검사비: 요양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 최대 7만원 한도
- 의료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찰, 치료, 약제비 등 연 25만원 한도
- 특수식이: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신청기간
- 검사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의료비 및 특수식이: 상시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검사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의료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특수식이: 진단서(매 1년마다 추가 제출, 크론병의 경우 6개월 마다 추가 제출)
문의처
-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향남) ☎ 031-5189-3558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 031-5189-2969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440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 031-5189-694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검사비: 출생 후 선천성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 받은 자
- 보청기: 5세(60개월) 미만 영유아 중 난청 확진검사에서 난청으로 진단받은 자
지원내용
- 검사비: 요양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 최대 7만원 한도
- 보청기: 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양측성 난청 경우 2개까지 지원)
신청기간
- 검사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보청기: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 지원가능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검사비: 선별검사 재검소견서 및 검사결과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 보청기
(1단계)보청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2단계)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바코드, 제조번호 포함),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향남) ☎ 031-5189-3558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 031-5189-6265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440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 031-5189-6944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 해산비 지원
지원대상 <1번~3번 모든항목 필수 충족해야 함>
- 1)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 - 긴급지원: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241백만원 이하,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 경기도형 긴급지원 : 기준중위소득100%이하, 재산 37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200만원 이하
- 2) 긴급지원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를 받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
- 3)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긴급지원 : 해산비 70만원 지원
- 경기도형 긴급지원 : 해산비 7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접수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부, 통장사본
- ※사산 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 1부)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화성시청 통합돌봄과 (☎031-5189-2174)
희망화성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재산 37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2백만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접수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부, 통장사본
- (사산 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
-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031-8077-0824)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사업
지원대상
- 산모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
- 육아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
지원내용
- 맞춤형 지원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산모⋅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산모지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육아지원: 육아위생관리,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 관리 등 (월 80시간 이내)
구비서류
- 산모지원: 신청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 예정 증명서, 소득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육아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사본
문의처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031-5189-3678)
-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031-8077-0824)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정부24 온라인신청: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임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지원대상
-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지원내용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 시,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5%만 본인 부담(약국 동일 적용)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출산 가구/ 다자녀·대가족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출산가구, 다자녀·대가족 가구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 출산가구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 다자녀·대가족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지원내용
-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신청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할인
임신·출산 부모교육
지원내용
- 임신.출산 이해 및 건강한 부모 역할 준비 지원
- 건강한 임신.출산 준비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문의처
- 화성시가족센터 대표전화 (☎ 031-352-1214)
난임가족 지원 교육
지원내용
- 올바른 난임 이해 및 건강한 임신 준비 지원
- 난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문의처
- 화성시가족센터 대표전화 (☎ 031-352-1214)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6년 출산하고 화성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
(2026. 1. 1.이후 출생신고)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10만원 이내의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기간
- 2026. 3. ~ 2027. 2. 예정(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문의처
- 화성시 축산정책과 축산위생팀 (☎031-5189-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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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국 | 아동친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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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1-5189-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