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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메뉴

  • 복지

첫만남이용권 지급

지원대상

  • 화성시 출생 아동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바우처), 둘째아 이상 300만원(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신청기한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입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 화성시만세구돌봄복지과(☎031-5189-1172)
    화성시효행구돌봄복지과(☎031-5189-7652)
    화성시병점구돌봄복지과(☎031-5189-4281)
    화성시동탄구가정보육과(☎031-5189-5202)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화성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화성시 출생 아동
  •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
    •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포함

지원내용

  • 첫째아(100만원), 둘째·셋째아(200만원), 넷째아이상(300만원) 현금 지급
    • * 넷째아 이상은 2회 분할지급/ * 출산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지급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 화성시만세구돌봄복지과(☎031-5189-1172)
    화성시효행구돌봄복지과(☎031-5189-7652)
    화성시병점구돌봄복지과(☎031-5189-4284, 4304)
    화성시동탄구가정보육과(☎031-5189-5203)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화성시에 출생등록한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카드형)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1년 이내

신청방법

  • 최초 출생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민원24(온라인)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접수기관비치), 주민등록 등·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주지 변동에 대한 내용 포함, 해당시)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6267),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301)
    화성시동탄보건소 (☎031-5189-5076)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해산급여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지원내용

  •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
    •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방법

  • 전국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문의처

  • 화성시 생활보장과 (☎031-5189-307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

  •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소득기준 폐지, 거주제한기간 폐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2024년 서비스 유형]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급 2024년 서비스유형 안내 - 태아유형, 구분, 서비스기간[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태아유형 구분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인력 1인 10일 15일 20일
    인력 2인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인력 2인 15일 25일 40일
    인력 3인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인력 2인 15일 25일 40일
    인력 4인 15일 25일 40일
  •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되며 당해사업 신청시 국민행복카드 동시 발급 신청 가능
  • 단, 카드 수령 전 진행된 서비스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므로, 카드 발급 기간이 14일 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출산 후 신청하는 대상자는 해당 카드사(삼성, 롯데, BC)에서 미리 발급 요함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진)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포털 사이트 이용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서,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증빙)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3547, 3563)
    •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425)
    • 화성시동탄보건소 (☎031-5189-4370,5085)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대상

  • 미숙아
    •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일반 신생아실 및 인큐베이터 입원은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 이상아
    •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내용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신청

구비서류

  • (공통) 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문의처

  •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7132)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6944)
    ☎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4440)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6265)

URL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대상

  • (선별/확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받은 영아 및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환아관리대상자) 확진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확진검사비 지원(7만원 한도)

    *확진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 한함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의료비(약제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연 25만원 한도)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 선별/확진검사: 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필요시) 진단서(확진검사),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료비: 진단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특수식이: 진단서

문의처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031-5189-3558)
  • 화성시동탄구보건소(☎031-5189-6944)
  • 화성시병점구보건소 (☎031-5189-4440)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031-5189-2969)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 2024년부터 소득기준 제한 폐지

    - 보청기 지원: 만 5세 미만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영유아(60개월 미만) 1명당 2개의 보청기 지원 (135만원 한도)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보청기의 경우 1단계(처방전 검토), 2단계(검수확인서 검토) 절차로 진행됨

구비서류

  • (선별/확진검사) 지원신청서 1부,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등본1부,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보청기)
    • 1단계 : 지원신청서 1부, 보청기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각 1부
    • 2단계 : 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포함),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검수확인서 각 1부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6243)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031-5189-3258)
    • 화성시병점구보건소 (☎031-5189-4440)
    • 화성시동탄구보건소(☎031-5189-6944)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031-5189-6265)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 해산비 지원

지원대상 <1번~3번 모든항목 필수 충족해야 함>

  • 1)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 - 긴급지원: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152백만원 이하,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 경기도형 긴급지원 : 기준중위소득100%이하, 재산 31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200만원 이하
  • 2) 긴급지원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를 받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
  • 3)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긴급지원 : 해산비 70만원 지원
  • 경기도형 긴급지원 : 해산비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접수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부, 통장사본
    • (사산 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031-5189-1830, 217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희망화성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재산 37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2백만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지원내용

  • 해산비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접수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부, 통장사본
    • (사산 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
  •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031-8077-0824)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산모지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
  • 육아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

지원내용

  • 산모지원: 월 160시간 이내/ 월 20일 이내 산모위생, 병원이용, 식사보조 등
  • 육아지원: 월 80시간 이내 육아위생관리, 건강관리, 학습지도, 가사보조 등

신청기간

  • 당해 연도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신청서

문의처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
    •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031-8077-082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당해 연도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정부24 온라인신청: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임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병·의원,조산원) 외의 장소에서 출산(사산인 경우는 임신 16주 이상)한 자

    ※ 해외에서 출산하거나 입양자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25만원 지급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절차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의사 또는 조산원의 출산사실에 관한 증명서 또는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등)

    ※ 사산(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또는 출생 후 사망인 경우 사산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지원대상

  •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지원내용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 시,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5%만 본인 부담(약국 동일 적용)

신청절차

  •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출산 가구/ 다자녀·대가족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출산가구, 다자녀·대가족 가구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 출산가구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 다자녀·대가족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지원내용

  •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신청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할인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온라인, 팩스, 방문, 우편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임신·출산 부모교육

지원대상

  •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

지원내용

  • 아이에게 쓰는 첫 일기(총 4회기)

    · 부모와 태아의 행복한 만남

    · 부모와 아이의 행복한 케어

    · 산후관리

    · 지혜로운 우리 아이 수면 방법 관리

운영기간

  • 2024년 3월 ~ 5월, 8월 ~ 9월

신청방법

구비서류

  • 신분증 등

문의처

  • 화성시가족센터 대표전화 (☎ 031-551-5559)

난임가족 지원 교육

지원대상

  •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

지원내용

  • 난임 관련 교육(한방 관리 등)(총 4회기)

운영기간

  • 2024년 4월, 9월

신청방법

구비서류

  • 신분증

문의처

  • 화성시가족센터 대표전화 (☎ 070-7774-7082)
  • - 담당부서 : 복지국 | 아동친화과

  • - 연락처 : 031-5189-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