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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메뉴

  • 복지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동

지원내용

  • 첫째아(200만원), 둘째아 이상(300만원) 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 (바우처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기한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입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만세구청 돌봄복지과(☎031-5189-1172)
    효행구청 돌봄복지과(☎031-5189-7652)
    병점구청 돌봄복지과(☎031-5189-4284)
    동탄구청 가정보육과(☎031-5189-5202)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031-5189-3971)

화성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화성시 출생 아동
  •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
    •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포함

지원내용

  • 첫째아(100만원), 둘째·셋째아(200만원), 넷째아이상(300만원) 현금 지급
    • * 넷째아 이상은 2회 분할지급/ * 다음해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지급

      * 다음해 생일까지 화성시에 연속거주해야함

  • 지급일: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예: 25년 1월 신청 → 25년 2월 말일 지급)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만세구청 돌봄복지과(☎031-5189-1172)
    효행구청 돌봄복지과(☎031-5189-7652)
    병점구청 돌봄복지과(☎031-5189-4284)
    동탄구청 가정보육과(☎031-5189-5203)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031-5189-3971)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기도에 출생등록한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카드형)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1년 이내

신청방법

  • 출생등록(출생아 첫주소지)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민원24

구비서류

  • 신청서(접수기관비치), 주민등록 등·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주지 변동에 대한 내용 포함, 해당시)

문의처

  •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향남) ☎ 031-5189-3563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 031-5189-6265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440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 031-5189-5085, 4370, 5076, 694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산급여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지원내용

  •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방법

  • 전국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유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문의처

  • 화성시 복지정책과(☎031-5189-3074) 및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

  •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되며 당해사업 신청시 국민행복카드 동시 발급 신청 가능
  • 단, 카드 수령 전 진행된 서비스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므로, 카드 발급 기간이 14일 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출산 후 신청하는 대상자는 해당 카드사(삼성, 롯데, BC)에서 미리 발급 요함

    * 2026년 서비스 유형

  • [2026년 서비스 유형]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73 299 671
    A-통합-➀형 150% 이하 569 1,002 1,303 163 462 893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56 764 1,035 276 700 1,16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45 1,794 2,094 119 402 834
    A-통합-➁형 150% 이하 1,165 1,525 1,767 299 671 1,161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943 1,193 1,440 521 1,003 1,488
    셋째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74 1,838 2,154 90 358 774
    A-통합-➂형 150% 이하 1,195 1,548 1,797 269 648 1,131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973 1,236 1,499 491 960 1,429
    쌍태아(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 2,748 3,664 1,758 2,357 2,771 74 391 893
    B-통합-➀형 150% 이하 1,572 2,050 2,436 260 698 1,228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 4,272 5,696 2,614 3,478 4,289 234 794 1,407
    B-통합-➁형 150% 이하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2,004 2,698 3,353 844 1,574 2,343
    삼태아(중증+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C-통합-➀형 150% 이하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53 6,337 9,540 1,291 2,903 5,244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408 10,680 17,088 6,278 9,596 13,968 130 1,084 3,120
    C-통합-➁형 150% 이하 5,759 8,514 12,755 649 2,166 4,333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914 7,321 11,020 1,494 3,359 6,068
    사태아 이상(중증+삼태아 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4 8,952 13,035 122 1,008 2,901
    D-통합-➀형 150% 이하 5,372 7,946 11,906 604 2,014 4,030
    D-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586 6,836 10,293 1,390 3,124 5,643
    인력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544 14,240 22,784 8,369 12,789 18,604 175 1,451 4,180
    D-통합-➁형 150% 이하 7,674 11,338 16,978 870 2,902 5,806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542 9,740 14,655 2,002 4,500 8,129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신청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소진)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서,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증빙), 신분증,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

문의처

  •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향남) ☎ 031-5189-3559, 3563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 031-5189-3547, 2969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425, 4307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 031-5189-5085, 4370, 6944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조산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 신생아(일반 신생아실 또는 인큐베이터 입원은 지원 불가)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질환(Q코드)으로 진단 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 하기 위해 수술 및 입원한 자(출생 후 2년 까지 지원)

지원내용

  • 공통: 요양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병실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기타소모품비용 등 제외)
  • 미숙아 : 체중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신청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미숙아 및 조산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입퇴원확인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최종진단, 수술명),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문의처

  •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향남) ☎ 031-5189-7132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 031-5189-6265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440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 031-5189-6944

URL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대상

  • 검사비: 출생 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에서 유소건 판정 후,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자
  • 의료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은 19세 미만 환아
  • 특수식이: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받은 19세 미만 환아

    (2025년 기준 19세: 2006년생)

지원내용

  • 검사비: 요양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 최대 7만원 한도
  • 의료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찰, 치료, 약제비 등 연 25만원 한도
  • 특수식이: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신청기간

  • 검사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의료비 및 특수식이: 상시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검사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의료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특수식이: 진단서(매 1년마다 추가 제출, 크론병의 경우 6개월 마다 추가 제출)

문의처

  •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향남) ☎ 031-5189-3558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 031-5189-2969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440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 031-5189-694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검사비: 출생 후 선천성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 받은 자
  • 보청기: 5세(60개월) 미만 영유아 중 난청 확진검사에서 난청으로 진단받은 자

지원내용

  • 검사비: 요양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 최대 7만원 한도
  • 보청기: 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양측성 난청 경우 2개까지 지원)

신청기간

  • 검사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보청기: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 지원가능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검사비: 선별검사 재검소견서 및 검사결과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 보청기

    (1단계)보청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2단계)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바코드, 제조번호 포함),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향남) ☎ 031-5189-3558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 031-5189-6265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440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 031-5189-6944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 해산비 지원

지원대상 <1번~3번 모든항목 필수 충족해야 함>

  • 1)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 - 긴급지원: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241백만원 이하,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 경기도형 긴급지원 : 기준중위소득100%이하, 재산 37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200만원 이하
  • 2) 긴급지원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를 받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
  • 3)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긴급지원 : 해산비 70만원 지원
  • 경기도형 긴급지원 : 해산비 70만원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접수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부, 통장사본
    • ※사산 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 1부)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화성시청 통합돌봄과 (☎031-5189-2174)

희망화성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재산 37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2백만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지원내용

  • 해산비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접수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부, 통장사본
    • (사산 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
  •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031-8077-0824)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사업

지원대상

  • 산모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
  • 육아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

지원내용

  • 맞춤형 지원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산모⋅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산모지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육아지원: 육아위생관리,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 관리 등 (월 80시간 이내)

신청기간

  • 당해 연도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산모지원: 신청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 예정 증명서, 소득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육아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사본

문의처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031-5189-3678)
  •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031-8077-0824)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당해 연도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정부24 온라인신청: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임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병·의원,조산원) 외의 장소에서 출산(사산인 경우는 임신 16주 이상)한 자

    ※ 해외에서 출산하거나 입양자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25만원 지급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절차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의사 또는 조산원의 출산사실에 관한 증명서 또는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등)

    ※ 사산(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또는 출생 후 사망인 경우 사산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지원대상

  •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지원내용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 시,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5%만 본인 부담(약국 동일 적용)

신청절차

  •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출산 가구/ 다자녀·대가족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출산가구, 다자녀·대가족 가구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 출산가구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 다자녀·대가족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지원내용

  •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신청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할인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온라인, 팩스, 방문, 우편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임신·출산 부모교육

지원대상

  •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

지원내용

  • 임신.출산 이해 및 건강한 부모 역할 준비 지원
  • 건강한 임신.출산 준비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신청기간

  • 2026년 4월(2회기), 8월(2회기)

신청방법

구비서류

  • 신분증 등

문의처

  • 화성시가족센터 대표전화 (☎ 031-352-1214)

난임가족 지원 교육

지원대상

  •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

지원내용

  • 올바른 난임 이해 및 건강한 임신 준비 지원
  • 난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신청기간

  • 2026년 5월(8회기), 11월(8회기)

신청방법

구비서류

  • 신분증

문의처

  • 화성시가족센터 대표전화 (☎ 031-352-1214)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6년 출산하고 화성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

    (2026. 1. 1.이후 출생신고)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10만원 이내의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기간

  • 2026. 3. ~ 2027. 2. 예정(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산모 신청 원칙)

구비서류

  • 산모와 자녀(출생아)의 등·초본, 출생증명서

    ※ 외국인일 경우 등초본 대체서류 별도 추가 서류 첨부 필수

문의처

  • 화성시 축산정책과 축산위생팀 (☎031-5189-2329)
  • - 담당부서 : 복지국 | 아동친화과

  • - 연락처 : 031-5189-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