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급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 ※ 출생순위, 다태아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입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 화성시 아동친화과(☎031-5189-1337)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화성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화성시 출생아동
-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
-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포함
지원내용
- 첫째아(100만원), 둘째·셋째아(200만원), 넷째아이상(300만원)
- 출산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1)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2)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카드형)
신청방법
- 출생등록(출생아 첫주소지)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접수기관비치), 주민등록 등·초본 1부(1년 이상 도 내 거주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주지 변동에 대한 내용 포함, 해당시)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6267),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301)
화성시동탄보건소 (☎031-5189-5076)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해산급여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지원내용
-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
신청방법
- 전국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문의처
- 화성시 생활보장과 (☎031-5189-307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
- 산모 주소지가 화성시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및 예외 지원 대상
(예외지원 대상 - 아래 조건에 해당시 소득기준 상관 없음)
- ※산모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15일)
- ·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산모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되어 지원
- 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동시 발급 신청 가능
- 단, 카드 수령 전 진행된 서비스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므로, 카드 발급 기간이 14일 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출산 후 신청하는 대상자는 해당 카드사(삼성, 롯데, BC)에서 미리 발급 요함
- 특수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지원 가능(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
- (반드시 출산 후 60일 이내에 서비스 종료하여야 함)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산모 신분증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3547, 3563),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425)
- 화성시동탄보건소 (☎031-5189-4370,694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요건
- 미숙아
-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신생아(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 이상아
-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내용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 (공통) 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각 제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직전 월 급여명세서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6243),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307)
화성시동탄보건소 (☎031-5189-6944)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대상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 (환아관리대상자)확진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확진검사비 지원(7만원 한도)
- * 확진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 한함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의료비(약제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연 25만원 한도)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 선별/확진검사: 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필요시: 진단서(확진검사), 휴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료비: 진단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특수식이: 진단서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6243),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307), 화성시동탄보건소 (☎031-5189-694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다자녀(2명 이상) 가구, 소득관계 없이 지원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용 중 본인 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영유아(36개월 미만) 1명당 2개의 보청기 지원 (131만원 한도)
신청기간
- (선별/확진검사비)출생 후 1년 이내
- (보청기)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 지원가능
신청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
- *보청기의 경우 1단계(처방전 검토), 2단계(검수확인서 검토) 절차로 진행됨
구비서류
- (선별/확진검사) 지원신청서 1부,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등본1부,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빛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보청기)
- 1단계 : 지원신청서 1부, 보청기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 2단계 : 보청기구입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포함),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진료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 보청기 검수 확인증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6243),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307), 화성시동탄보건소 (☎031-5189-6944)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 해산비 지원
지원대상 <1번~3번 모든항목 필수 충족해야 함>
- 1)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 - 긴급지원: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152백만원 이하,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 경기도형 긴급지원 : 기준중위소득100%이하, 재산 31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200만원 이하
- 2) 긴급지원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를 받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
- 3)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긴급지원 : 해산비 70만원 지원
- 경기도형 긴급지원 : 해산비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접수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부, 통장사본
- (사산 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031-5189-1830, 217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나눔사업 해산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접수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부, 통장사본
- (사산 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031-5189-1830,217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산모지원, 육아지원)
지원대상
- 산모지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
- 육아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
지원내용
- 출산 ‧ 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산후관리, 보육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시간
- 산모지원
- - 월 160시간 이내/ 월 20일 이내
- -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 출산 전 시작하고, 출산 후 산후조리원이나 가족 등에 의한 산후조리를 받기 위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
- - 출산 후 1개월이 지난 후 서비스를 할 경우 육아지원으로 시작
- - 타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타 서비스와 산모지원서비스의 합산 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 육아지원
- - 월 48시간
- - 아동의 연령이 36개월 되는 당월 말일에 서비스 종결
- - 육아기(만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
- ※ 2인 : 48시간×1.5배 = 72시간 / 3인 : 48시간×2배 = 96시간
- - 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동 시간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아지원 가능
문의처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89-3678)
-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031-8077-0843)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월 10만원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정부24 온라인신청: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임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지원내용
-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휴가 :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함
※ 최조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급여 :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구분 |
최초60일(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 최대 월 2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
-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휴가 :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청구 시 유산·사산 휴가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부여
급여 : 사용자는 출산전후 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원
구비서류
- 휴가급여 신청서, 유산/사산확인(진단)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등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지원대상
- 임신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k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지원내용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 시, 출생일로부터 만 5세가 되는 날까지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 부담(약국 동일 적용)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후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자격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출산 가구/ 다자녀·대가족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출산가구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 다자녀·대가족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지원내용
-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출산가구 감액의 경우)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년간 할인 적용.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신청절차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및 한전지사 방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
-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30만원 지원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한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40만원 추가 지원※ 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구비서류
- 지원금신청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한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2019.4.2.출산자부터 지원)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내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