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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급

지원대상

  • 2024.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바우처), 둘째아 이상 300만원(바우처)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입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 화성시 아동친화과(☎031-5189-1337)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화성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화성시 출생아동
  •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
    •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포함

지원내용

  • 첫째아(100만원), 둘째·셋째아(200만원), 넷째아이상(300만원) 현금 지급
    • * 넷째아 이상은 2회 분할지급/ * 출산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지급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 화성시 아동친화과(☎031-5189-1337)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기도에 출생등록한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카드형)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1년 이내

신청방법

  • 출생등록(출생아 첫주소지)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민원24

구비서류

  • 신청서(접수기관비치), 주민등록 등·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주지 변동에 대한 내용 포함, 해당시)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6267),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301)
    화성시동탄보건소 (☎031-5189-5076)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해산급여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지원내용

  •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
    •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방법

  • 전국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문의처

  • 화성시 생활보장과 (☎031-5189-307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

  •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소득기준 폐지, 거주제한기간 폐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2024년 서비스 유형]

    태아유형 구분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인력 1인 10일 15일 20일
    인력 2인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인력 2인 15일 25일 40일
    인력 3인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인력 2인 15일 25일 40일
    인력 4인 15일 25일 40일
  •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되며 당해사업 신청시 국민행복카드 동시 발급 신청 가능
  • 단, 카드 수령 전 진행된 서비스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므로, 카드 발급 기간이 14일 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출산 후 신청하는 대상자는 해당 카드사(삼성, 롯데, BC)에서 미리 발급 요함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진)

신청방법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서,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증빙)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3547, 3563)
    •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425)
    • 화성시동탄보건소 (☎031-5189-4370,5085)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요건

  • 미숙아
    •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 이상아
    •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내용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신청

구비서류

  • (공통) 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6243),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307)
    화성시동탄보건소 (☎031-5189-6944, 5085)

URL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대상

  • (선별/확진검사)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환아관리대상자)확진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확진검사비 지원(7만원 한도)

    *확진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 한함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의료비(약제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연 25만원 한도)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 선별/확진검사: 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필요시) 진단서(확진검사),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료비: 진단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특수식이: 진단서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6243)
    • 화성시동탄보건소 (☎031-5189-6944, 5085)
    •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307)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용 중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영유아(60개월 미만) 1명당 2개의 보청기 지원 (135만원 한도)

신청기간

  • (선별/확진검사비)출생 후 1년 이내
  • (보청기)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 지원가능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보청기의 경우 1단계(처방전 검토), 2단계(검수확인서 검토) 절차로 진행됨

구비서류

  • (선별/확진검사) 지원신청서 1부,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등본1부,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보청기)
    • 1단계 : 지원신청서 1부, 보청기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각 1부
    • 2단계 : 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포함),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검수확인서 각 1부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6243)
    •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307)
    • 화성시동탄보건소 (☎031-5189-6944, 5085)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 해산비 지원

지원대상 <1번~3번 모든항목 필수 충족해야 함>

  • 1)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 - 긴급지원: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152백만원 이하,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 경기도형 긴급지원 : 기준중위소득100%이하, 재산 31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200만원 이하
  • 2) 긴급지원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를 받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
  • 3)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긴급지원 : 해산비 70만원 지원
  • 경기도형 긴급지원 : 해산비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접수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부, 통장사본
    • (사산 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031-5189-1830, 217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나눔사업 해산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지원내용

  • 해산비 70만원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접수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부, 통장사본
    • (사산 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031-5189-1830,217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산모지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
  • 육아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

지원내용

  • 산모지원: 월 160시간 이내/ 월 20일 이내 산모위생, 병원이용, 식사보조 등
  • 육아지원: 월 80시간 이내 육아위생관리, 건강관리, 학습지도, 가사보조 등

신청기간

  • 당해 연도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화성시동탄아드림복지관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신청서

문의처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89-3678)
    •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031-8077-082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백만 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당해 연도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정부24 온라인신청: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임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지원대상

  • 출산 근로자 및 유산·사산 근로자

지원내용

  •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휴가 :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함

    ※ 최조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급여 :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구분 최초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 최대 월 2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휴가 :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청구 시 유산·사산 휴가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부여

    급여 : 사용자는 출산전후 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원

신청절차

  • 고용센터 (최초)방문, 온라인 신청(www.ei.go.kr)

구비서류

  • 휴가급여 신청서, 유산/사산확인(진단)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등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지원대상

  •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 이외의 장소(자택, 이송 중 출산 등)에서 출산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 제외

지원내용

  • 25만원 지급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절차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등)

    ※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 시

    ‘시체매장(화장)신고필증’첨부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지원대상

  • 임신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k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지원내용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 시, 출생일로부터 만 5세가 되는 날까지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 부담(약국 동일 적용)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후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자격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출산 가구/ 다자녀·대가족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출산가구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 다자녀·대가족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지원내용

  •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출산가구 감액의 경우)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년간 할인 적용.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절차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및 한전지사 방문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

  •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30만원 지원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한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40만원 추가 지원※ 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신청절차

  • 사업주가 신청

구비서류

  • 지원금신청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등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한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2019.4.2.출산자부터 지원)

지원내용

  •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분)

    * 유산, 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하여 신청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내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

임신·출산 부모교육

지원대상

  •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

지원내용

  • 아이에게 쓰는 첫 일기(총 4회기)

    · 부모와 태아의 행복한 만남

    · 부모와 아이의 행복한 케어

    · 산후관리

    · 지혜로운 우리 아이 수면 방법 관리

운영기간

  • 2024년 3월 ~ 5월, 8월 ~ 9월

신청방법

구비서류

  • 신분증 등

문의처

  • 화성시가족센터 대표전화 (☎ 031-551-5559)

난임가족 지원 교육

지원대상

  •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

지원내용

  • 난임 관련 교육(한방 관리 등)(총 4회기)

운영기간

  • 2024년 4월, 9월

신청방법

구비서류

  • 신분증

문의처

  • 화성시가족센터 대표전화 (☎ 070-7774-7082)
  • - 담당부서 : 복지국 | 아동친화과

  • - 연락처 : 031-5189-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