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가정 효도수당
80세 이상 어르신과 관내 5년 이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80세 이상 어르신과 관내 5년 이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가정 <효도대상자를 부양 하고 있는 자녀에게 지급>
- 지원금: 분기별 100,000원/ 효도 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200,000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