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연말정산)와 답례품 혜택 제공
*고향: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 기부금액 | 기부자 총혜택 | 세액공제(연말정산) 혜택 (10만원까지는 전액, |
답례품 혜택 (기부금의 30%) |
|---|---|---|---|
| 10,000 | 13,000 | 10,000 | 3,000 |
| 50,000 | 65,000 | 50,000 | 15,000 |
| 100,000 | 130,000 | 100,000 | 30,000 |
| 150,000 | 167,000 | 122,000 | 45,000 |
| 200,000 | 204,000 | 144,000 | 60,000 |
| 500,000 | 343,500 | 193,500 | 150,000 |
| 1,000,000 | 576,000 | 276,000 | 300,000 |
| 5,000,000 | 2,436,000 | 936,000 | 1,500,000 |
| 20,000,000 | 9,410,000 | 3,411,000 | 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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