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 및 대출 계약자 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기준: 전·월세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2인가구 이상 85㎡ 이하)
(대출이율 2%까지 지원, 생애 최대 2회 지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재산 1억2천2백만원 이하
- (오프라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국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기준: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기준: 전·월세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임차 전용 면적 60㎡ 이하 (2인 가구 이상 85㎡ 이하)
- 담당부서 : 성평등가족국 | 청년청소년과
- 연락처 : 031-5189-3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