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령 | 처리기간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 14일 |
| 담당부서 | 권 역(읍,면,동) | 민원서류 접수처 |
|---|---|---|
| 화성시청 정보통신과 |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 화성시청 민원행정과(1층) 민원접수 창구 |
| 만세구청 자치행정과 |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새솔동 | 만세구청 민원토지과 민원접수 창구 |
| 효행구청 자치행정과 |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기배동 | 효행구청 민원토지과 민원접수 창구 |
| 병점구청 자치행정과 |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화산동 | 병점구청 민원토지과 민원접수 창구 |
| 동탄구청 자치행정과 | 동탄1동 ~ 동탄9동 | 동탄구청 민원여권과 민원접수 창구 |
※ 2025년 2월 2일 구청 신설에 따라 권역별 구청에서 사용전검사 민원업무를 처리합니다.
| 건축물 전체면적 | 수수료 |
|---|---|
| 500㎡ 미만 | 20,000원 |
| 500㎡ 이상 1,000㎡ 미만 | 30,000원 |
| 1,000㎡ 이상 3,300㎡ 미만 | 40,000원 |
| 3,300㎡ 이상 | 60,000원 |
| 재검사 수수료 | 해당 항목의 50% |
민원접수
권역별 민원 접수처에서
민원처리부서에 통보
업무담당자
민원접수확인
현장방문검사
기술기준 적합 유/무 검사
항목별 계측기 측정
사용전 검사 필증 교부
| 구분 | 제출서류 | 관련서식 |
|---|---|---|
| 사용전 검사 시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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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
(설계작성자 및 엔지니어링 업체 도장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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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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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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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시행 시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별지 제7호 서식] 및 부속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 2)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감리) 사본 4)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감리) 사본 5) 감리원 자격수첩 사본 6) 감리원 재직증명서 7) 감리원 배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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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본[별지 제8호 서식] 및 부속서류
1) 사용전검사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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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사본[별지 제9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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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부속서류 1)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2) 사업자등록증(도급) 사본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도급) 사본 4)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5) 정보통신기술자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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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시공사)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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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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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 확인서(지하가 있는 해당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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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도면, 링크테스트결과지, 사진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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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시 유의사항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등 제반 서류는 원본을 스캔할 파일을 건축허가 담당부서(건축허가과,주택과)에 준공서류 접수 시 세움터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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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결과 보고서 구비서류 및 양식 |
- 담당부서 : 정보통신팀 | 정보통신과
- 연락처 : 031-5189-3142, 3122, 314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