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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 ‧ 증축 등 건축물 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춤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써,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 및 처리기간

근거법령, 처리기간
근거법령 처리기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14일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사용전검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검사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건축물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공사

공사범위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민원 접수처

담당부서, 권 역(읍,면,동), 민원서류 접수처
담당부서 권 역(읍,면,동) 민원서류 접수처
화성시청 정보통신과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화성시청 민원행정과(1층)
민원접수 창구
만세구청 자치행정과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새솔동 만세구청 민원토지과
민원접수 창구
효행구청 자치행정과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기배동 효행구청 민원토지과
민원접수 창구
병점구청 자치행정과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화산동 병점구청 민원토지과
민원접수 창구
동탄구청 자치행정과 동탄1동 ~ 동탄9동 동탄구청 민원여권과
민원접수 창구

※ 2025년 2월 2일 구청 신설에 따라 권역별 구청에서 사용전검사 민원업무를 처리합니다.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수수료

건축물 전체면적, 수수료
건축물 전체면적 수수료
500㎡ 미만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40,000원
3,300㎡ 이상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해당 항목의 50%

처리 절차

  • 신청서류 접수: 권역별 민원 접수처 참조
  • 현장 조사 실시: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 전 검사 필증교부 : 부적합 시 보완 이행 후 재검사

민원접수
권역별 민원 접수처에서
민원처리부서에 통보

>

업무담당자
민원접수확인

>

현장방문검사
기술기준 적합 유/무 검사
항목별 계측기 측정

>

사용전 검사 필증 교부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관련서식
구분 제출서류 관련서식
사용전 검사 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

(설계작성자 및 엔지니어링 업체 도장 날인)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기타 관련서류
감리 시행 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별지 제7호 서식] 및 부속서류

1) 건축허가서 사본

2)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감리) 사본

4)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감리) 사본

5) 감리원 자격수첩 사본

6) 감리원 재직증명서

7) 감리원 배치 확인서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본[별지 제8호 서식] 및 부속서류

1) 사용전검사 기준표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사본
[별지 제9호 서식]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별지 제10호 서식] 및 부속서류

1)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2) 사업자등록증(도급) 사본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도급) 사본

4)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5) 정보통신기술자 재직증명서

-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시공사) 사본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확인서 -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 확인서(지하가 있는 해당 건축물) -
준공도면, 링크테스트결과지, 사진대지 -

※ 처리 시 유의사항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등 제반 서류는 원본을 스캔할 파일을 건축허가 담당부서(건축허가과,주택과)에 준공서류 접수 시 세움터에 등록
-
감리결과 보고서 구비서류 및 양식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담당부서 : 정보통신팀 | 정보통신과

  • - 연락처 : 031-5189-3142, 3122, 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