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미세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메뉴

일반여권신청

여권발급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한시적 종전여권(녹색) 병행발급

  • 일 시 : 2022. 5. 31. ~ 재고소진시
  • 유효기간 : 4년 11개월
  • 가격 및 면수 : 15,000원, 24면

▸접수처

  • 화성시청 민원봉사과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민원봉사실 건물 내 1층
  • 화성시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 화성시 동탄역로 122, 그린파킹파크 5층
  • ※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신청 가능

▸업무시간

  • 월~금 09:00~18:00(토, 일, 공휴일 제외)
  • ※ 현재 코로나로 야간 여권민원실 미운영
  • ※ 여권 신청 대기자가 많을 경우 여권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만18세 이상)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10년 복수여권 발급
  • ※ 예외적인 경우 : 질병·장애의 경우(해당여부는 반드시 여권사무대행기관 또는 외교부에 별도 문의),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 여권용 사진 2매(예비용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유효기간 남아 있는 여권
  • 병역 관련 추가서류
    • 병역 미필자(18세~37세), 대체의무 복무자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자는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현역 복무자 : 제출 서류 없음, 10년 복수여권 발급
      ※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 대체의무 복무자, 현역 복무자는 출국 시 국외여행허가 필요

▸미성년자(만18세 미만)

  • 5년 복수여권 발급
    • ◾상기 공통서류 외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
    •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미방문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필요

▸여권수령

  • 방문수령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8일 소요
  • 우편수령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4~8일 소요
    ※ 해외여행 수요 증가 및 여행 성수기 기간 여권발급량이 급증함에 따라 여권 교부일이 1~2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로 유효기간 연장 불가

▸2020. 12. 21.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발급시행으로 여권정보 증명서를 함께 제시하면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