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처리기한 | 수수료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4일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별표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없음 |
| 관련 법령 | 벌칙 | 위반행위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3의 2호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
| 관련 법령 |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행위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 1의 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 |
150만 원 | 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 담당부서 : 정보통신팀 | 정보통신과
- 연락처 : 031-5189-3142, 3122, 3144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