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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개요

  •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사업자 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한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 도입
    ※ 2020년 3월 16일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사무를 종전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8조의4

구비서류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근거법령, 처리기간
구분 처리기한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14일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별표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없음

신고대상

  •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접수처

  • 온라인 접수: 문서24(수신처: 화성시청 정보통신과)
  • 방문 접수: 화성시청 민원행정과(1층)

기준 위반 벌칙

관련 법령, 벌칙, 위반행위
관련 법령 벌칙 위반행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3의 2호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법령,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관련 법령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 1의 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
150만 원 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관련서식

감리원 배치 신고서(변경신고서)
감리원 배치 확인서
  • - 담당부서 : 정보통신팀 | 정보통신과

  • - 연락처 : 031-5189-3142, 3122, 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