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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의 정의

  • 민방위란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합니다.

민방위 표상

  • 청색 삼각형과 주황색 원은 국제 민방위 마크를 반영했으며, 녹색 테두리는 민방위 영어(Civil Defense) 약자인 C와 D를 의미합니다.
민방위 마크

민방위대 편성 의무자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 학생 등은 당연제외자에 해당하며,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장애인, 진단 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 근무 활동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

  • 민방위대원 편성 후 1∼2년 차 교육은 연 4시간 집합교육, 3~4년 차 교육은 연 2시간 사이버교육, 5년 차 이상 교육은 연 1시간 사이버교육을 실시합니다.

민방위 현지 교육

  • 장기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현지 지자체(시군구)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 일정 변경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날에 교육받을 수 없을 때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민방위 교육 일정을 검색하여 편리한 날에 교육받을 수 있으며 변경 신청 등의 별도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 면제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인 사람(교도소 수감자), 3개월 이상 외국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은 본인이 주소지 해당 읍면동(정부24 포함)에 면제 신청을 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 공습∙포격 등과 같은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체계가 마비되었을 때 지역주민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용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되는 급수시설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지하 시설입니다. 안전디딤돌 앱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민방위대피시설” 입력 후 검색하여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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