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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란 무엇인가?

  • 적의 무력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건축물, 설비시설, 산업, 문화재 등을 지키고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비군사적인 제활동을 말하며 중앙정부의 지도계획과 그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도하에서 주로 군 이외의 민간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방호활동으로서 시민방위를 말함. 법령상 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조)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함
    •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민방위 상식

민방위대 편성연령은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로 편성합니다.

민방위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은

  • 방위대원 편성 후 1∼4년차 대원으로 연4시간 교육을 실시합니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대상 및 훈련시간은

  •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은 매년5년차 이상(지원자 포함) 대원을 대상으로 연중 1회 실시합니다.
  • 1시간 이내의 훈련을 실시하며 응소능력, 임무 및 편성고지 등의 내용으로 실시합니다.

민방위 현지교육이란

  • 장기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체류지의 민방위 교육장에 출석하여 비치되어 있는 현지교육훈련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인력이란

  • 20∼60세 대한민국 남녀 중 기술자격·면허소지자, 과학기술자를 전시를 대비하여 평시에 중점관리 대상 인력지정통지서를 교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인력동원훈련시에는 지정기관까지 개별응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란

  • 유사시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 같은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주인의식을 갖고 청결유지 및 시설물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이란

  • 비상사태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독립대피호, 건축물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을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주는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자는

  • 당연제외자와 심사제외자로 구분되며, 경찰, 소방직, 교정직, 보도직공무원 등은 당연제외자이며,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와 일상적 정상 근무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는 읍·면·동 방위협의회 심사에 의하여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면제·유예 대상자는

  • 교육면제자는 형집행중에 있는자, 3월이상 외국여행 체류자 등을 말하며, 교육 유예자는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유예 신청을 한 자이며, 교육기간내에 면제·유예 사유가 소멸되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는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 1회 출어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시내·시외버스운전자,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차 운전자 등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지도요원외 17종을 말하며, 자체교육실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교육이 인정됩니다.

민방위교육은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소집 통지서의 지정된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기간중 대원이 편리한 날짜를 택하여 민방위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일정 및 교육과목 등을 교육소집 통지서, 시정소식, 홈페이지란에 공지하여 민방위대원이 교육일정을 사전에 알고 편리한 날짜를 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마크

  • [회색테두리원] 무궁한 발전과 단합을 강조
  • [3개의 삼각형] 예방·구조·복구의 민방위활동내용, 지휘본부,
  • 출동부서,현장통제반의 민방위 활동체제를 뜻함
  • ① 백색 : 백의민족의 평화애호정신을 뜻함(바탕)
  • ② 황색 : 경계경보신호의 뜻
  • ③ 청색 : 공습경보신호의 뜻
  • ④ 녹색 : 해제경보신호의 뜻
민방위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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