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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노인복지관 이용안내(시설명,소재지,전화번호,홈페이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급여제공

    재가, 요양시설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등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입소비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
  •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및 등급판정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입반입소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

장기요양기관(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

  • 시설급여 제공기관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제공기관 :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