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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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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복지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맞춤형 급여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도 운영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 운영 요약(구분,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연장통지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급여 종류별 기준이하인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8,0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기준 ○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로 보장 불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단, ①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②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③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의무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이하인 자에게 기준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자에게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이하인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에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초등학생: 502천원(연1회)/ 중학생: 699천원(연1회)/고등학생: 860천원(연1회)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수급자는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급여지급일 매월 20일 정기지급, 매월 말일 추가지급

  • 2026년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생계급여(중위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의료급여(중위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주거급여(중위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교육급여(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 업무 처리 흐름도
     
    업무처리흐름도1

    업무처리흐름도2

  • 신청 접수처(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연중 수시 접수)
    신청 접수처(읍면동,전화번호)
    읍면동 전화번호
    만세구 우정읍 031-5189-1967
    향남읍 031-5189-3688
    남양읍 031-5189-2747
    마도면 031-5189-3435
    송산면 031-5189-2763
    서신면 031-5189-3448
    팔탄면 031-5189-3412
    장안면 031-5189-1994
    양감면 031-5189-3826
    새솔동 031-5189-6911
    효행구 봉담읍 031-5189-2042
    매송면 031-5189-2725
    비봉면 031-5189-3491
    정남면 031-5189-4628
    기배동 031-5189-4589
    병점구 진안동 031-5189-4509
    병점1동 031-5189-4686
    병점2동 031-5189-4574
    반월동 031-5189-4570
    화산동 031-5189-4609
    동탄구 동탄1동 031-5189-4670
    동탄2동 031-5189-5046
    동탄3동 031-5189-4077
    동탄4동 031-5189-4478
    동탄5동 031-5189-4972
    동탄6동 031-5189-4648
    동탄7동 031-5189-4765
    동탄8동 031-5189-4891
    동탄9동 031-5189-5346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소개 및 참여방법 안내

  • 화성지역자활센터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아 화성시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주민들에게 직업훈련, 자활교육, 직업알선, 자활근로 등을 통하여 스스로 자활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자활근로 참여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차상위
  • 자활센터 참여 방법 :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연번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1 청소
    사업단
    관내 공공기관,학교청소를
    통한 자활 기업 창업
    모두택배
    사업단
    택배업체 및 자활기업과 협약을 통한
    동탄지역 아파트 거점택배 운영
    2 편의점
    사업단
    수원대 화성캠퍼스점
    CU편의점 운영
    카페
    사업단
    토리빈 팔탄점, 정남점, 병점점운영
    3 모아배송
    사업단
    경로당 양곡배송, 소형폐가전수거 사업 토리문화
    사업단
    봉제기술을 통한
    공예품 제작 및 판매
    4 무지개임가공
    사업단
    플라스틱 사출성형
    및 전기부품 조립
    5 카드배송
    사업단
    화성시 관내 신용/체크카드
    및 상품권 배송
    6 자활케어
    사업단
    생활민원방문서비스
  •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빈곤층의 탈 빈곤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창업지원, 복지서비스지원, 근로유인보상체계지원,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 탈수급유지지원사업: 화성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맞춤형 취·창업 지원 및 사후관리
  •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하길로 320,6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 사업내용: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사업종류: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구분
 
  • - 담당부서 : 돌봄복지국 | 복지정책과

  • - 연락처 : 031-5189-3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