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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안내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맞춤형 급여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도 운영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 운영 요약(구분,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연장통지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급여 종류별 기준이하인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의료급여: 3,400만원 / 생계·주거·교육급여: 8,0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로 보장 불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수급자 선정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단, ①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②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③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의무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자에게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자에게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인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에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초등학생: 415천원(연1회)/ 중학생: 589천원(연1회)/고등학생: 654천원(연1회)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수급자는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급여지급일 매월 20일 정기지급, 매월 말일 추가지급

  •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 기준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구분(단위: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30%) 623,368 1,036,847 1,258,410 1,620,289 1,899,203 2,168,394 2,432,255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677,880 2,048,432 2,409,806 2,891,192 3,243,006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차상위(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업무 처리 흐름도
     
    업무처리흐름도1

    업무처리흐름도2

  • 신청 접수처(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연중 수시 접수)
    신청 접수처(읍면동,전화번호)
    읍면동 전화번호
    봉담읍 5189-3063
    정남면 5189-4627
    향남읍 5189-3470
    진안동 5189-4509
    우정읍 5189-1967
    병점1동 5189-4533
    남양읍 5189-2747
    병점2동 5189-4574
    매송면 5189-2725
    반월동 5189-4570
    비봉면 5189-2736
    기배동 5189-4589
    마도면 5189-3435
    화산동 5189-4609
    송산면 5189-2763
    동탄1동 5189-4669
    서신면 5189-3448
    동탄2동 5189-4847
    팔탄면 5189-3412
    동탄3동 5189-4077
    장안면 5189-1994
    동탄4동 5189-4478
    양감면 5189-2823
    동탄5동 5189-4972
    새솔동 5189-6911
    동탄6동 5189-4648
    동탄7동 5189-4765
 

주거지원사업

1. 공공임대지원

  • 영구임대
    ○ 개 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 매입임대
    ○ 개 요: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100% 이하 장애인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 전세임대
    ○ 개 요: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취약계층 등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수도권: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2. 긴급주거지원

  • 개 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 입주대상: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가 완료된 자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 신청방법: 위기상황 발생 시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상담 후 신청
 

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개 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단,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 소득기준: 소득기준 전년ss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신청방법: 위기상황 발생 시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상담 후 신청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소개 및 참여방법 안내

  • 화성지역자활센터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아 화성시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주민들에게 직업훈련, 자활교육, 직업알선, 자활근로 등을 통하여 스스로 자활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자활근로 참여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차상위
  • 자활센터 참여 방법 :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Gate Way 과정: 자활근로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 제공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로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경로 설정 프로그램

    사회서비스형:
       1. 무지개임가공사업단: 전자부품 조립 및 납품
       2. 복지간병사업단: 관내 저소득층 병원 무료 간병
       3. 토리문화사업단: 수공예품 전문 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 강의활동, 수공예품 제작 및 판매
       4. 청소사업단: 관내 공공기관 및 초 중 고등학교 일상관리(화장실, 강의실 등 청소)
       5. 카페사업단: 바리스타 전문 교육을 받은 참여주민이 값싸고 맛 좋은 음료 판매
       6. 우체국소포사업단: 관내 우체국소포 배송

    시장진입형:
       1. 청소사업단: 관내 공공기관 및 학교 청소를 통한 자활기업 창업 목적
       2. 일촌택배사업단: 저소득층 정부양곡, 관내 경로당 양곡 배송
  • 지원사업    ○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빈곤층의 탈 빈곤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취?창업지원, 복지서비스지원, 근로유인보상체계지원,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 희망디자인사업: 화성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일자리 취업 상담 및 알선    ○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 사업내용: 통장 가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 근로소득 장려금을 연계 적립하여 3년 내 취·창업 등 지급 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사업
  • 사업종류: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구분
    ※ 각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
 

긴급지원사업

  • 긴급지원 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긴급지원 위기상황(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1) 주소득자와 이혼한 떼
          2) 단전된 때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80천원, 4인기준 3,460천원) 이하
       2. 재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화성 118백만원 이하)
       3.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긴급지원 내용
    긴급지원 내용(기관명,소재지,전화번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의료지원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만성적인 질환 제외) 1회 지원원칙(300만원 이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개월 선지원 원칙
    - 2개월 범위내에 연장지원 가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지원 가능(3개월)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그밖의 지원 기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제공(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
  • 긴급지원 사후조사
       ○ 긴급지원 대상자의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
       ○ 금융재산 초과 등으로 인한 부적정 수급 및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보훈사업

화성시 보훈단체 현황

  • 위치 : 화성시 보훈회관 내(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 51)
  • 현황
    보훈사업 화성시 보훈단체 현황(연번,단체명,회원수,사무실 연락처)
    연번 단체명 회원수 사무실 연락처
    1 보훈단체협의회 6,667 031-356-7351
    2 광복회 70 031-366-0105
    3 상이군경회 1,200 031-356-7351
    4 전몰군경유족회 692 031-356-6330
    5 전몰군경미망인회 479 031-355-1218
    6 무공수훈자회 1,230 031-355-6446
    7 특수임무유공자회 49 031-356-2517
    8 고엽제전우회 336 031-356-5115
    9 6.25참전유공자회 878 031-355-4669
    10 월남전참전자회 1,733 031-352-8809
 

국가유공자 지원

  •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사업목적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사업 외 추가 수당 지원을 통해 예우 및 복지 증진
       - 사업기간 : 2019. 1. ~ 12. (연중 상시)
       - 사업대상 : 화성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사업내용
          보훈명예수당 : 만80세 미만 – 월 8만원 / 만80세 이상 –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 25만원(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및 1회 지급)
       - 추진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매월 20일 /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추진근거 :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 지원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대상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국가유공자
    (단위 : 원)
    보훈사업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원)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기준중위소득 50%(원)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 사업내용 : 월 10만원 지급
    - 추진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매월 25일 /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추진근거 :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별?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현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현황(구분,아동주의집중력향상,우리 아이심리 지원,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아동 비전 형성,통합 가족 상담,장애인 맞춤형 운동,아동 정서 발달지원,시각장애인 안마)
구분 아동주의집중력향상 우리 아이심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아동 비전 형성 통합 가족 상담 장애인 맞춤형 운동 아동 정서 발달지원 시각장애인 안마
대상 만7세~12세 만18세 이하 만24세 미만 만7세~15세 만18세 이하 만4세~70세 만7세~12세  
- 문제행동위험군아동 지체, 뇌병변, 척수장애,근위축증, 장애아동 - 아동포함 가정 등록장애인 - 기초연금수급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지체, 뇌병변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40% 이하 소득기준 없음 120% 이하 170% 이하 170% 이하 120% 이하 140% 이하
내용 -교구활동 (주판)
-플래시 암산
-급수시험
-심리상담
-놀이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맞춤형 휠체어 및 자세유지 기구 렌탈 -신체발달지원
-정서힐링지원
-비전형성지원
-가족관계 사정
-가족상담 개입
-사전체력검사
-운동 처방
-체력향상 검증
-클래식실기
-정서순화 프로그램
-연주회관람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운동/자극 요법
정부지원(천원) -1등급 : 45
-2등급 : 40
-1등급 : 144
-2등급 : 128
-3등급 : 112
-1등급 : 108
-2등급 : 96
-3등급 : 84
-1등급 : 126
-2등급 : 112
-1등급 : 144
-2등급 : 128
-3등급 : 112
-4등급 : 96
-5등급 : 80
-1등급 : 180
-2등급 : 170
-3등급 : 160
-4등급 : 150
-5등급 : 140
-1등급 : 180
-2등급 : 160
144
본인부담(천원) -1등급 : 5
-2등급 : 10
-1등급 : 16
-2등급 : 32
-3등급 : 48
-1등급 : 12
-2등급 : 24
-3등급 : 36
-1등급 : 14
-2등급 : 28
-1등급 : 16
-2등급 : 32
-3등급 : 48
-4등급 : 64
-5등급 : 80
-1등급 : 20
-2등급 : 30
-3등급 : 40
-4등급 : 50
-5등급 : 60
-1등급 : 20
-2등급 : 40
16
지원기간 12개월 12개월(1회 연장가능) 렌탈 12개월(4회 연장가능) 12개월 12개월 12개월(1회 연장가능) 12개월(1회 연장가능) 12개월(1회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