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서비스가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이라면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여권종류 :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여권(58면/26면)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만18세 미만), 병역 미필자(18세~37세)
-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 이중접수(이미 여권을 접수하여 진행 중인 경우)
- 상습분실자(5년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행정제재자
- 직전 여권의 반납코드가 습득, 대사관반송, 가반납, 습득(효력정지여권)인 경우
- 주민등록 조회 결과가 미등재/사망말소/국적상실 등의 경우
-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 사진품질검사 및 구여권사진과의 사진비교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 「정부24」로그인(http://www.gov.kr) → 개인정보 입력 및 사진등록 →
수수료 결제 → 수령기관 방문하여 수령
▸유의사항
- 여권 접수 시
- 본인 공인인증서로 신청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 ※ 수수료(58면 여권 기준) : 민원수수료 53,000원과 부가수수료 4%(2,120원)
- 여권 수령 시
- 신청 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접수 완료 후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화성시 수령기관
- 화성시청 민원봉사과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민원봉사실 건물 내 1층
- 화성시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 화성시 동탄역로 122, 그린파킹파크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