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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온라인 여권 재발급

온라인여권 재발급

  •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서비스가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이라면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불가능한 경우

  •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 직전 여권발급 이후 주민번호 정정 또는 개명자
  •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사람(18세 미만인 사람 중 친권 및 후견인 지정 등으로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 포함)
  • 신청일 기준 5년이내 2회이상 여권 분실 이력이 있거나 1회 이상 분실 이력이 있고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경우
  • 기타 사유(행정제재자, 사진 규격 부적합, 로마자성명(배우자 성 표기 포함) 변경 희망자 등) 해당자

    ※ 직전 여권의 반납 코드가 습득(06), 대사관반송(10), 가반납(22), 습득(효력정지여권)(33)인 경우 신청불가

    ※ 관용·외교관여권 신청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 단, 관용·외교관여권 소지자가 해당여권을 보관 중인 경우는 신청 가능

    ※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조회 결과 거주자가 아닌 경우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주민등록조회 결과 미등록·사망말소·국적상실 등인 경우 신청 불가

▸신청방법

  • 「정부24」(https://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또는 「KB스타뱅킹」 어플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선택 → 개인정보 입력 및 사진등록 → 수수료 결제 → 수령기관 방문하여 수령

▸유의사항

  • 여권 접수 시
    • 본인 공인인증서로 신청
  • 여권 발급 비용 안내
  • 여권 발급 비용 안내(종류, 구분, 면수, 발급비용, 온라인 결제 수수료)
    종류 구분 여권발급비용 온라인 결제 수수료

    전자

    여권

    복수

    여권

    10년

    58면 52,000원 2,080원
    26면 49,000원 1,960원
    5년 만8세 이상 58면 44,000원 1,760원
    26면 41,000원 1,640원
    만8세 미만 58면 35,000원 1,400원
    26면 32,000원 1,280원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여권 수수료의 4%)


  • 여권 수령 시
    • 신청 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접수 완료 후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민원여권과


    - 담당부서 : 동탄구청 | 민원여권과

  • - 연락처 : 031-5189-3329, 2693, 3457, 3535


    - 연락처 : 031-5189-4326, 5167, 4306, 5164, 6150, 4328, 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