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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화성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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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매수신청

  • - 매수시청서 제출(재산관리과)
    -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 1부(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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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매각가능성 검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타법률 저촉여부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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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매각계획수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 매각 계획 수립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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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감정평가

  •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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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부계약 체결
    (예정가액 결정)

  • -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과 인근지역 매매실례에 따른 시기를 반영하여 확정
    - 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경우 관련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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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입찰 또는 수의계약

  • 공개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www.onbid.co.kr)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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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계약체결

  • 계약체결 → 대금납부 → 소유권이전

담당부서 :

  • 화성시청 재산관리과(031-5189-2160)

매수신청서 다운로드

  • - 담당부서 : 재정국 | 재산관리과

  • - 연락처 : 031-5189-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