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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내부 확인 가능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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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내부 확인 가능 서류 목록은 「전자정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화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담당자가 직접확인, 열람이 가능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별도의 제출이 필요없는 서류 목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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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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