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긴급복지 | 기준중위소득 75% |
1,923 | 3,149 | 4,019 | 4,871 | 5,667 | 6,416 |
| 경기도형 긴급복지 |
기준중위소득 100% |
2,564 | 4,199 | 5,359 | 6,494 | 7,556 | 8,555 |
| 구분 | 재산기준 | 재산 공제 | 금융재산 | 금융재산 공제 (생활준비금) |
비고 |
|---|---|---|---|---|---|
| 긴급복지 | 241,000 | 69,000 | 6,000 (주거지원 8,000천원 ) |
기준중위소득 100% |
금융: 6,000+생활준비금 |
| 경기도형 긴급복지 |
372,000 | 69,000 | 12,000 | 기준중위소득 100% |
금융: 12,000+생활준비금 |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비고 |
|---|---|---|---|---|---|---|---|
| 기준 중위소득 100% | 2,564 | 4,199 | 5,359 | 6,494 | 7,556 | 8,555 | |
| 긴급복지 (600만원+생활준비금) |
8,564 | 10,199 | 11,359 | 12,494 | 13,556 | 14,555 | 생활준비금 공제시 금융재산 |
| 경기도형 긴급복지 (1200만원+생활준비금) |
14,564 | 16,199 | 17,359 | 18,494 | 19,556 | 20,555 |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월 | 횟수 (최대연장횟수) |
||
|---|---|---|---|---|---|
| 금전지원 | 주급여 | 생계 | ○ 지원금액: 1인 783,000원/2인1,286,600원/3인1,644,000원/4인1,994,600원 | 1,994천원(4인) | 3회(6회) |
| 의료 | ○ 긴급복지 의료비 | 3,000천원 이내 | 1회(2회) | ||
| ○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 3,000천원 이내 | 1회(2회) | |||
| 주거 | ○ 거소비용 지원금액 1~2인 398,900/3~4인 662,500원 * 경기도형 지원금액 1~2인 398,900원/3~4인 662,500원 |
662천원(4인) * 경기도형 662천원(4인) |
3회(12회) | ||
| 복지시설이용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552,000원 (1인 기준) |
3회(6회) | ||
| ★긴급통합지원 | ○ 현장확인 결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 |
4,000천원 이내 | 1회 | ||
| 부가급여 | 교육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127.9백원 -중 180천원 -고 214천원 (수업료·입학금) |
1회(4회) *분기별 지원 |
|
| 기타 | ○ 동절기 연료비 150,000원(10월~3월) ★구직활동비 100천원 ○ 해산비(긴급 700천원/경기도형 100만원), 장제비(긴급 800천원/경기도형 100만원), 전기요금(500천원) |
1회 | |||
읍·면·동
시청(복지정책과)
시청(복지정책과)
시청(복지정책과)
-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일반재산 372백만원 이하 가구
- 금융재산 12백만원 이하 가구
- 위기상황 인정 사유: 국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위기상황 적용, 자살예방센터 연계 대상
- 보증금: 본인부담금 중 150만원 이내
- 치과치료비: 최대 100만원이내 치과치료비 지원
- 이사비: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 주거수리비: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 담당부서 : 돌봄복지국 | 통합돌봄과
- 연락처 : 031-5189-7034
- 담당부서 : 만세구 | 돌봄복지과
- 연락처 : 031-5189-1184
- 담당부서 : 효행구 | 돌봄복지과
- 연락처 : 031-5189-7663, 7664
- 담당부서 : 병점구 | 돌봄복지과
- 연락처 : 031-5189-4304, 4284
- 담당부서 : 동탄구 | 돌봄복지과
- 연락처 : 031-5189-7248, 6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