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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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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도와드림QR

복지위생과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위반사실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2025-10-07

장애인복지과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 ○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붙임 참고 ○ 문의전화 : ☏ 031-224-1119 ○ 신청기간 : ...
2025-10-06

장애인복지과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1지구 공공주택지구 내 C3BL, D3BL ○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붙임 참고 ○ 문의전화 : ☏ 031-298-7001 ...
2025-10-02

농식품유통과

◈ 화성로컬푸드직매장(능동점) 內 수산코너 운영자 모집공고 ◈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로컬푸드 소비 촉진과 인식확산을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능동점 내 수산물 코너『...
2025-10-02

행정종합관찰관

Ⅰ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마일리지 안내 ❍ 시 행 일: 2025. 10. 2. (...
2025-10-02
시정알림방 더보기

언론담당관

◈ 자료 순서 1. 청렴한 행정, 국제인증으로 증명하다…화성특례시, 경기도 최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 획득 2. 화성특례시, 노동자 작...
2025-10-01

언론담당관

◈ 자료 순서 1. 화성특례시, ‘2025 추석 연휴 종합대책’ 가동...시민 안전·편의 총력 2. 화성특례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
2025-09-30

언론담당관

◈ 자료 순서 1. “정조대왕의 효와 애민정신 축제로 되살아나다”...2025 정조대왕효문화제·능행차 성료 2. 시민 안전 더 세밀하게...
2025-09-30

언론담당관

◈ 자료 순서 1. ‘정조대왕의 효심을 품은 도시’... 화성특례시 2025 정조대왕효문화제·정조대왕능행차 개막 2. “정조...
2025-09-28

언론담당관

◈ 자료 순서 1. 화성특례시,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개통...‘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으로 도약’ 2. 화성특례시, 국토교통...
2025-09-28
보도자료 더보기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정조효노인 채용 제2025-20호] 화성시가 설립하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는 성실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화성시민을 위...
2025-10-07

아동친화과

화성시 다함께돌봄(신동)센터에서 근무할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개 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0...
2025-10-01

아동친화과

화성시 다함께돌봄(새솔)센터에서 근무할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개 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1...
2025-10-01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동탄노인 채용 제2025-12호] 학교법인 일송학원 산하기관인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는 성실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화성특례시민을 위한 전문적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2025-10-01

여성다문화과

2025년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종사자(사회복지사)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9월 30일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2025-09-30
채용공고(유관기관) 더보기

시민 소통광장

안전

  • [진행중]화성시장님 물류 직원을 위한 시장님이십니까
  • ☆ 동탄 2신도시 유통 3 대형 물류센터 멈춰 주세요 생존권이 달린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 2023년 12월 화성시가 유통3부지 용도변경을 승인하면서 (타지자체에선 필수로 한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 고지 의무를 안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2024년 12월 16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시민들은 주거지 인접 지역으로서 생존권 침해가 매우 우려되어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차례 질문했지만 화성시 신도시조성과 공무원은 “현행 법령상 적법하게 제안된 입안 사항은 거부할 수 없다”, “시에서는 법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하였습니다. 화성시와 유사한 상황에서도 다수의 지자체는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해 입안 제안을 불수용하거나 인허가를 유보·거부한 사례를 시장님이 누구보다 잘아실겁니다. 사업자는 이미 2027년 완공 일정과 투자 구조를 확정해둔 반면, 주민에게는 뒤늦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민을 배제한 정경유착 의혹으로도 오해 할 수 있으니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개발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화성특례시장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겁니다. 물류 시장님이 아닌 화성시민에 시장님 으로써 주민의 편에서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기타

  • [진행중]동부권 가족센터 설립 건의
  • 안녕하십니까. 현재 화성시 가족센터가 향남으로 이전하여 동부권 주민들이 가족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여건상 접근성이 떨어져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화성시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구청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확대되는 만큼 가족센터 또한 균형 있게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센터는 지역 주민의 가족 교육, 돌봄 지원, 상담, 다문화가정 지원 등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동부권(예: 동탄, 병점 인근 지역)에도 가족센터가 신설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화성시 동부권에 가족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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