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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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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도와드림QR

장애인복지과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일대 ○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붙임 참고 ○ 문의전화 : ☏ 02-401-3301 ○ 신청기간 : 202...
2025-10-10

장애인복지과

○ 공급위치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28-3 일원(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3BL) ○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붙임 참고 ○ 문의전화 : ☏ 1661-3353 ...
2025-10-10

민원행정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방문처리가 가능한 법정민원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5-10-10

복지위생과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위반사실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2025-10-07

장애인복지과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 ○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붙임 참고 ○ 문의전화 : ☏ 031-224-1119 ○ 신청기간 : ...
2025-10-06
시정알림방 더보기

언론담당관

◈ 자료 순서 1. 청렴한 행정, 국제인증으로 증명하다…화성특례시, 경기도 최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 획득 2. 화성특례시, 노동자 작...
2025-10-01

언론담당관

◈ 자료 순서 1. 화성특례시, ‘2025 추석 연휴 종합대책’ 가동...시민 안전·편의 총력 2. 화성특례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
2025-09-30

언론담당관

◈ 자료 순서 1. “정조대왕의 효와 애민정신 축제로 되살아나다”...2025 정조대왕효문화제·능행차 성료 2. 시민 안전 더 세밀하게...
2025-09-30

언론담당관

◈ 자료 순서 1. ‘정조대왕의 효심을 품은 도시’... 화성특례시 2025 정조대왕효문화제·정조대왕능행차 개막 2. “정조...
2025-09-28

언론담당관

◈ 자료 순서 1. 화성특례시,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개통...‘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으로 도약’ 2. 화성특례시, 국토교통...
2025-09-28
보도자료 더보기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정조효노인 채용 제2025-20호] 화성시가 설립하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는 성실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화성시민을 위...
2025-10-07

아동친화과

화성시 다함께돌봄(신동)센터에서 근무할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개 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0...
2025-10-01

아동친화과

화성시 다함께돌봄(새솔)센터에서 근무할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개 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1...
2025-10-01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동탄노인 채용 제2025-12호] 학교법인 일송학원 산하기관인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는 성실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화성특례시민을 위한 전문적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2025-10-01

여성다문화과

2025년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종사자(사회복지사)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9월 30일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2025-09-30
채용공고(유관기관) 더보기

시민 소통광장

안전

  • [진행중]화성시장님 물류 직원을 위한 시장님이십니까
  • ☆ 동탄 2신도시 유통 3 대형 물류센터 멈춰 주세요 생존권이 달린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 2023년 12월 화성시가 유통3부지 용도변경을 승인하면서 (타지자체에선 필수로 한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 고지 의무를 안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2024년 12월 16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시민들은 주거지 인접 지역으로서 생존권 침해가 매우 우려되어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차례 질문했지만 화성시 신도시조성과 공무원은 “현행 법령상 적법하게 제안된 입안 사항은 거부할 수 없다”, “시에서는 법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하였습니다. 화성시와 유사한 상황에서도 다수의 지자체는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해 입안 제안을 불수용하거나 인허가를 유보·거부한 사례를 시장님이 누구보다 잘아실겁니다. 사업자는 이미 2027년 완공 일정과 투자 구조를 확정해둔 반면, 주민에게는 뒤늦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민을 배제한 정경유착 의혹으로도 오해 할 수 있으니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개발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화성특례시장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겁니다. 물류 시장님이 아닌 화성시민에 시장님 으로써 주민의 편에서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환경

  • [진행중]청계중학교 인근 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 관련 민원
  • 안녕하세요. 최근 청계중학교 뒷편 공원에 게이트볼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이자 학부모로서 깊은 우려를 전달드립니다. 해당 부지는 청계중학교와 매우 가까워, 경기 중 발생하는 타구음과 대화 소리 등으로 인해 수업 중 소음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시험기간처럼 정숙한 환경이 필요한 시기에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와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공원은 청계중학교 학생들이 산책하거나 졸업사진을 찍는 등 정서적 휴식과 추억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소음을 유발하는 체육시설로 바뀐다면, 교육적·정서적 측면에서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 공원은 규모가 협소하여 이미 주민들의 산책로로 빈번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설치될 경우 운동공간이 아닌 주민 공용 휴식공간의 기능이 축소될 뿐 아니라, 주차공간 부재로 인한 차량 혼잡 및 안전 문제도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성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해당 공원은 특정 세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공간입니다. 일방적인 시설 조성보다는, 주민 전체의 이용 형태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모두 고려한 공공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계중학교 인근 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와 주민의 공동 이용권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현명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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