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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모범납세자 제도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재정에 기여하는 등 시민의 모범이 되는 자를 화성시에서 매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선정대상

  • 매년 1월 1일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
    ※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균등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
  • 화성시 내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개인
  • 화성시 내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법인·단체

선정방법

  • 읍·면·동 추천 및 무작위 추첨

지원혜택

  • 시 홍보물 홍보(모범납세자) 및 행사 참여기회 부여
  • 시 금고 담당은행(NH농협)의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서비스 제공
  • 시 운영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차량 1대)
  • 5천만원이하 징수유예 신청하는 경우 1회 납세담보 면제
  •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
  •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원광종합병원/화성디에스병원/화성유일병원/화성중앙종합병원 진료비 할인
  •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면제
  • 유엔아이센터 및 모두누림센터 체육시설 사용료 30% 할인
  • 동탄복합문화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30% 할인
  • - 담당부서 : 재정국 | 세정과

  • - 연락처 : 031-5189-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