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모범납세자 제도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재정에 기여하는 등 시민의 모범이 되는 자를 화성시에서 매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선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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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일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
※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균등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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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내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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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내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법인·단체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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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선정)에 따라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와 시가 자체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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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운영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차량 1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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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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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이센터 및 모두누림센터 체육시설 사용료 30% 할인(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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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복합문화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30% 할인(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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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정국 |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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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1-5189-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