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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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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통합돌봄

통합돌봄

1. 화성시 통합돌봄 사업 안내

  • 추진배경: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 3. 27.)에 따라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AIP)를 누리는 통합돌봄 환경 조성
  • 사업내용: 노령·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 사업대상: 돌봄 필요 노인·장애인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시민
  • 지원절차: ①신청→②조사·종합판정→③개인별 지원계획 수립→④통합지원 서비스 연계→⑤모니터링
  • 지원내용: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지원 등
  • 사업안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현황(구분,아동주의집중력향상,우리 아이심리 지원,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아동 비전 형성,통합 가족 상담,장애인 맞춤형 운동,아동 정서 발달지원,시각장애인 안마)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서비스 비용
    보건의료 퇴원환자
    연계지원
    관내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 인으로 통합돌봄 필요 퇴원환자 - 퇴원환자가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이용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
    -
    방문한방돌봄 65세 이상 거동불편,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자 - 한의사의 가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1인 연 최대 2회) 본인부담금
    없음
    건강관리 통증완화
    케어교육
    - 우선대상자: 65세 미만 지체 및 뇌병변 심한 장애인 통합돌봄대상자
    - 그 외 대상자: 65세 이상 지체 및 뇌병변 심한 장애인 통합돌봄상자
    - 집단교육: 원예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등
    - 정서완화 프로그램 운영
    - 개별교육: 1인 최대 5회 지원
    - 생활 속 신체활동, 스트레칭, 근력·밸런스, 낙상예방 등 가정환경을 반영한 실천 코칭, 보호자 보조법 등 교육 실시
    본인부담금
    없음
    일상돌봄 화성형 통합돌봄지원 정신질환자·아동·중장년 및
    통합돌봄대상자 (노인 및 장애인)
    1인 60만원 한도 내, 생활·동행·식사·생활필수품 등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 120% 초과~150% 이하
    50% 지원
    - 150% 초과 자부담
    통합재가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 통합돌봄대상자 1인 100만원 한도 내, 가사·식사·이동·방문목욕 및 개인위생 지원
    주거지원 주거안심회복주택 퇴원환자 및 지역 내 거주가 불완전한 돌봄대상자 안전한 거주환경 제공 및 돌봄대상자의 자립 정착 지원 - 임대료(월세):
    (기준: 월 230,000원)
     수급자 무료
     차상위 50% 감면
     일반 100% 본인 부담
    - 관리비: 본인 부담
    주거환경개선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임대주택은 임대인 동의 필요)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등 소규모 집수리(가구당 2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없음
    (단, 지원한도액
    초과분 자부담)

2. 경기도 통합돌봄도시 공모사업 추진

  • 사업내용: 경기도 360°돌봄 정책과 연계하여 방문의료·주거·이동 등 특화 서비스를 융합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대상: 의료·돌봄 욕구가 높은 노인·장애인 및 퇴원 환자 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사업안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현황(구분,아동주의집중력향상,우리 아이심리 지원,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아동 비전 형성,통합 가족 상담,장애인 맞춤형 운동,아동 정서 발달지원,시각장애인 안마)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서비스 비용
    보건의료 방문돌봄 주치의 - 65세 이상 질병·부상 등으로 보행이 곤란하여 방문진료(재활치료)가 필요한 자 - 물리치료사의 가정 방문을 통한 신체기능 유지·회복 중심의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 물리치료 처방을 위한 의사의 방문진료료 대상자별 차등(5~30%) 발생
    건강관리 방문약물관리 - 65세 이상 대상자 중 상시 복용 약물 개수가 5개 이상인 자
    (우선 대상: 복합 만성질환자, 복용 약물 10개 이상)
    - (맞춤형 관리) 약사 1:1 매칭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약물 관리
    - (밀착 복약지도) 가정 방문(2회) 및 유선(1회)을 통한 올바른 복약 교육 실시 및 폐의약품 정리
    본인부담금 없음
    장기요양 간호요양 원스톱 패키지 -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통합재가,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간호 추가지원)
    - 예외대상자: 장기요양 등급외 A·B, 퇴원환자 등 장기요양수급자 외 복합적인 돌봄필요도가 있는 통합돌봄대상자
    -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① 방문간호, ② 방문요양, ③ 방문목욕을 '하나의 기관'에서 패키지로 원스톱 제공
    - 장기요양 등급자 중 방문간호서비스 필요대상자 1인 50만 원 추가지원
    - 예외대상자 1인 100만 원 한도 내 간호요양 원스톱패키지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등급자: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내 이용, 본인부담금 有
    - 예외대상자: 서비스 제공비용에 따른 본인부담 有
    일상돌봄 AIP코디네이터 - 통합지원이 필요한 우선돌봄 필요군, 모니터링 대상 등 - (AIP코디네이터) 돌봄 대상자가 현재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 조정하는 전문 인력
    - (돌봄활동가) 지역 주민 기반의 생활밀착형 돌봄 인력으로 권역 내 취약계층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위기 징후 조기 발견하여 AIP코디네이터와 연계
    본인부담금 없음
    주거지원 케어안심주택 - 퇴원 후 주거·돌봄이 필요한 시민
    (단기 6개월/ 장기 2년 투-트랙 운영)
    - (주거 기능) 안전바 등 안전시설과 필수 가전·가구를 갖춘 주거공간 제공
    - (돌봄 기능) 전문 인력(간호사·사회복지사) 상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안전 기능) AI·IoT 기반 24시간 스마트 안심 돌봄 및 관제 시스템 구축
    - 임대료(월세): (기준: 월 266,650원) 수급자 무료 차상위 50% 감면 일반 100% 본인부담
    - 관리비: 본인 부담

3. 통합돌봄 신청방법 및 제공 절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현황(구분,아동주의집중력향상,우리 아이심리 지원,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아동 비전 형성,통합 가족 상담,장애인 맞춤형 운동,아동 정서 발달지원,시각장애인 안마)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
    제공절차
      • 사전조사·신청·접수
      • 읍면동
    • 종합판정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 통합지원계획수립

      • 읍면동/통합돌봄과
    • 통합지원계획 확정 및 서비스 의뢰

      • 통합돌봄과
    •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문의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화성시청 통합돌봄과(☎031-5189-6151, 6112)
  • - 담당부서 : 돌봄복지국 | 통합돌봄과

  • - 연락처 : 031-5189-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