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사업명 | 지원대상 | 사업내용 | 서비스 비용 |
|---|---|---|---|---|
| 보건의료 | 퇴원환자 연계지원 |
관내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 인으로 통합돌봄 필요 퇴원환자 | - 퇴원환자가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이용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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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한방돌봄 | 65세 이상 거동불편,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자 | - 한의사의 가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1인 연 최대 2회) | 본인부담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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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 | 통증완화 케어교육 |
- 우선대상자: 65세 미만 지체 및 뇌병변 심한 장애인 통합돌봄대상자 - 그 외 대상자: 65세 이상 지체 및 뇌병변 심한 장애인 통합돌봄상자 |
- 집단교육: 원예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등 - 정서완화 프로그램 운영 - 개별교육: 1인 최대 5회 지원 - 생활 속 신체활동, 스트레칭, 근력·밸런스, 낙상예방 등 가정환경을 반영한 실천 코칭, 보호자 보조법 등 교육 실시 |
본인부담금 없음 |
| 일상돌봄 | 화성형 통합돌봄지원 | 정신질환자·아동·중장년 및 통합돌봄대상자 (노인 및 장애인) |
1인 60만원 한도 내, 생활·동행·식사·생활필수품 등 지원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 120% 초과~150% 이하 50% 지원 - 150% 초과 자부담 |
| 통합재가서비스 | 노인 및 장애인 통합돌봄대상자 | 1인 100만원 한도 내, 가사·식사·이동·방문목욕 및 개인위생 지원 | ||
| 주거지원 | 주거안심회복주택 | 퇴원환자 및 지역 내 거주가 불완전한 돌봄대상자 | 안전한 거주환경 제공 및 돌봄대상자의 자립 정착 지원 | - 임대료(월세): (기준: 월 230,000원) 수급자 무료 차상위 50% 감면 일반 100% 본인 부담 - 관리비: 본인 부담 |
| 주거환경개선 |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임대주택은 임대인 동의 필요) |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등 소규모 집수리(가구당 200만원 이내) | 본인부담금 없음 (단, 지원한도액 초과분 자부담) |
| 구분 | 사업명 | 지원대상 | 사업내용 | 서비스 비용 |
|---|---|---|---|---|
| 보건의료 | 방문돌봄 주치의 | - 65세 이상 질병·부상 등으로 보행이 곤란하여 방문진료(재활치료)가 필요한 자 | - 물리치료사의 가정 방문을 통한 신체기능 유지·회복 중심의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 | 물리치료 처방을 위한 의사의 방문진료료 대상자별 차등(5~30%) 발생 |
| 건강관리 | 방문약물관리 | - 65세 이상 대상자 중 상시 복용 약물 개수가 5개 이상인 자 (우선 대상: 복합 만성질환자, 복용 약물 10개 이상) |
- (맞춤형 관리) 약사 1:1 매칭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약물 관리 - (밀착 복약지도) 가정 방문(2회) 및 유선(1회)을 통한 올바른 복약 교육 실시 및 폐의약품 정리 |
본인부담금 없음 |
| 장기요양 | 간호요양 원스톱 패키지 | -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통합재가,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간호 추가지원) - 예외대상자: 장기요양 등급외 A·B, 퇴원환자 등 장기요양수급자 외 복합적인 돌봄필요도가 있는 통합돌봄대상자 |
-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① 방문간호, ② 방문요양, ③ 방문목욕을 '하나의 기관'에서 패키지로 원스톱 제공 - 장기요양 등급자 중 방문간호서비스 필요대상자 1인 50만 원 추가지원 - 예외대상자 1인 100만 원 한도 내 간호요양 원스톱패키지 서비스 제공 |
- 장기요양등급자: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내 이용, 본인부담금 有 - 예외대상자: 서비스 제공비용에 따른 본인부담 有 |
| 일상돌봄 | AIP코디네이터 | - 통합지원이 필요한 우선돌봄 필요군, 모니터링 대상 등 | - (AIP코디네이터) 돌봄 대상자가 현재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 조정하는 전문 인력 - (돌봄활동가) 지역 주민 기반의 생활밀착형 돌봄 인력으로 권역 내 취약계층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위기 징후 조기 발견하여 AIP코디네이터와 연계 |
본인부담금 없음 |
| 주거지원 | 케어안심주택 | - 퇴원 후 주거·돌봄이 필요한 시민 (단기 6개월/ 장기 2년 투-트랙 운영) |
- (주거 기능) 안전바 등 안전시설과 필수 가전·가구를 갖춘 주거공간 제공 - (돌봄 기능) 전문 인력(간호사·사회복지사) 상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안전 기능) AI·IoT 기반 24시간 스마트 안심 돌봄 및 관제 시스템 구축 |
- 임대료(월세): (기준: 월 266,650원) 수급자 무료 차상위 50% 감면 일반 100% 본인부담 - 관리비: 본인 부담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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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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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돌봄복지국 | 통합돌봄과
- 연락처 : 031-5189-2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