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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노인 보청기

노인성 난청을 겪는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②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 (난청진단 기준) 한 귀 청력손실 40dB이상 80dB미만, 다른 귀 청력손실 40dB이상 60dB미만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179,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 구입비 지원
  • 구 입 처: 화성시 소재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 지원횟수: 1인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 ※ [5년] 무상 사후관리
  • 지원제외: 최근 5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 및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

성인용 보행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진단서(소견서)에는 신청인이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0,000원 한도 내 보행기 실 구입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0,000원 / [차상위계층] 최대 180,000원

  • 구 입 처: 보행기 판매업체(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지원횟수: 5년을 주기로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 ① 최근 5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 및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기 급여를 지원받은 자

    ② 장기요양등급 인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
  • - 담당부서 : 중장년노인복지과

  • - 연락처 : 031-5189-7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