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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 지원목적: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지원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 ※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2018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의 의료비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지원
  • 지원원칙: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의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총 진료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내부 사례 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지급 여부 결정
  • 지원기한: 피해 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단, 피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의사 소견서 첨부
  • 집 행: 피해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 소재지 및 피해자‧가해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 지원목적: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피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
    • ※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2018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의 의료비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지원
  • 지원원칙: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의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총 진료비용이 500만원(누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내부 사례 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지급 적정성 검토
  • 지원기한: 피해 발생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단 2년 이상 경과 시 의사 소견서 첨부
  • 집행: 성폭력 피해 발생지역 또는 피해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 소재지 및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여성복지시설 현황

㉮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 시설유형: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 - 설치‧운영주체: 화성시(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위탁운영)
    • - 소재지: 화성시 산척동 242-7, 지하 2층
    • - 지원내용
      • ‧ 성폭력‧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일
      • ‧ 관내 성폭력‧가정폭력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 관내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위기) 상황에 노출된 피해자에 대한 밀착형 통합사례관리(지역사회 보호서비스 연계 등) 업무
      • ‧ 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 -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화성가정상담소

  • 시설유형: 가정폭력상담소
  • 설치‧운영주체: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사회복지법인)
  • 설치일: 2001. 6. 17.
  • 시설장: 이영화
  • 소재지: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 2393, 303호
  • 연락처: 031-296-1055
  • 지원내용
    • ‧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피해자 등을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 ‧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닥터오심리상담센터

  • 시설유형: 가정폭력상담소
  • 설치‧운영주체: 오종현
  • 설치일: 2019. 5. 2.
  • 시설장: 오종현
  • 소재지: 화성시 동탄역로 124, 901호
  • 연락처: 031-374-8508
  • 지원내용
    • ‧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피해자 등을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 ‧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맘톡톡상담센터

  • 시설유형: 성폭력피해상담소
  • 설치‧운영주체: 박순남(개인)
  • 설치일: 2016. 2. 22.
  • 시설장: 박순남
  • 소재지: 화성시 봉담읍 오래3길 11, 1층
  • 연락처: 031-298-2117
  • 지원내용
    • ‧ 성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 성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피해자 등을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 ‧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름다운사람들 심리상담센터

  • 시설유형: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 설치‧운영주체: 아름다운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 설치일: 2020. 12. 08.
  • 시설장: 박한나
  • 소재지: 화성시 동탄신리천로254, 305-306호
  • 연락처: 031-613-3436
  • 지원내용
    • ‧ 성폭력‧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일
    • ‧ 성폭력‧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피해자 등을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