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화성시민과 기업의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규제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불편·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입니다.
○ * 사항을 입력하여야 처리가 원활하며, 단순민원, 진정, 건의(문의) 등은 전자민원->민원신청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불편·불합리한 규제를 방문하여 건의하고자 하시는 분은 화성시청 본관 3층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팀에서 건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