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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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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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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