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허가 절차 안내

공장 설립 업무 절차도

부가급여(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담당 업무절차 관련법령 및 준비서류
신청 기업 민원서류 접수
  • 민원인 서류 작성
  • 민원봉사과에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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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팀 협의서 작성 및 검토
  • 의제 처리일 경우 협의본 작성
    예) 산림공원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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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서 실무종합심의
  • 환경정책 기본법
  • 대기환경 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자연재해 대책법
  • 폐기물 관리법
  •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
  • 도로점용허가, 접도구역 등
  • 국유재산법
  • 도로법(국도,지방도로,시도로), 논어촌 도로정비법
  • 문화재보호법
  • 그 외 필요에 의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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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팀 보완 요구
  • 사전재해영향성 및 사전환경성검토도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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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팀 보완 접수
  • 보완사항 보정된 민원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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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서 재협의
  • 보완을 요구한 해당 부서와 재협의 및 검토
  • 사전재해영향성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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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팀 공장설립 승인
  • 신설 승인 건은 출장 → 결재상신 →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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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건축 허가 (건축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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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서 토목준공 및 건축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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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팀 공장 완료
  • 공장완료 신청 →완료 →공장등록증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