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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공채매입비율

-출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지별표)

취등록세/공채매입비율(구분, 차종, 비영업용(취득세, 공채율), 영업용(취득세, 공채율))

구분 차종 비영업용 영업용
취득세 공채율 취득세 공채율
신규등록 경형 승용차 4% - 4% 면제
승용차 배기량 1,600cc 초과 7% 8%
배기량 2,000cc 초과 12%
승합차 (배기량 1,000cc 초과) 5% 3%
화물차,특수차 (배기량 1,000cc 초과) 최대적재량 1톤 이하 5% 1.5%
최대적재량 1톤 초과 3%
이전등록 경형 승용차 4% -
승용차 배기량 1,600cc 초과 7% 4%
배기량 2,000cc 초과 6%
승합차 (배기량 1,000cc 초과) 5% 1.5%
화물차,특수차(배기량 1,000cc초과) 최대적재량 1톤 이하 5% 0.75%
최대적재량 1톤 초과 1.5%
저 당 설정 등(저당금액의 비율) 0.2% - 0.2% -
기 타 변경등록 등 15,000원 -

15,000원

-
  • ※ 비고 :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자동차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기량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적재량 기준을 적용한다.
  • - 담당부서 : 재정국 | 세정과

  • - 연락처 : 031-5189-3316, 3382, 3317, 6291, 6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