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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공채매입비율

-출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지별표)

취등록세/공채매입비율(구분, 차종, 비영업용(취득세, 공채율), 영업용(취득세, 공채율))

구분 차종 비영업용 영업용
취득세 공채율 취득세 공채율
신규등록 경승용차 4% - 4% -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상 7% 6% 4% 면제
배기량 1,600cc 초과 7% 8% 4%
배기량 2,000cc 초과 7% 12% 4%
승합차 5% 1,000cc이상
:3%
4%
화물차,특수차 5%
1,000cc이상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1.5%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3%
4%
이전등록 경승용차 4% - 4%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상 7% 3% 4%
배기량 1,600cc 초과 7% 4% 4%
배기량 2,000cc 초과 7% 6% 4%
승합차 5% 1,000cc이상
:1.5%
4%
화물차,특수차 5%
1,000cc이상 최대적재량
1톤
이하
:0.75%
최대적재량
1톤
초과
:1.5%
4%
저 당 설정등(저당금액의 비율) 0.2% - 0.2% -
기 타 변경등록 등 15,000원 -

15,000원

-
  • ※ 비고 :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자동차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기량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적재량 기준을 적용한다.
  • - 담당부서 : 재정국 | 도세관리과

  • - 연락처 : 031-5189-3316, 3317, 3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