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 2024. 12. 17.>
|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
| 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 차령이 8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 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사업용 | 경형ㆍ소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 중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대형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검사예약(바로가기)
제출서류 :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증빙서류
| 사유 | 증빙서류 |
| 도난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
| 화재 |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
| 면허정지·취소 | 운전경력증명서(정지시작일자 및 정지 끝나는 일자 기입 필수, 경찰서 발급),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 |
| 교도소 수감 | 수감증명서(교도소 발급) |
| 해외출장 및 체류 | 입출국확인서(민원24, 출입국사무소,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금), 관련서류(출장기간 명시된 출장확인서 등) |
| 정비소 입고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급), 입고사진 |
| 교통사고 발생 |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혹은 보험사 발급), 입고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급) |
| 도서지역 체류 | 섬지역 장기체류 확인서(해당지역 읍·면·동·이장직인 받을것) |
-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 연락처 : 031-5189-2680, 3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