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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공법상 의무 중 하나로 일정 기간마다 종합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화성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종합검사 대상 지역으로, 화성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 2024. 12. 17.>

  •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
종합검사의 대상ㄱ과 유효기간(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검사시 지참서류

  • 자동차 등록증, 검사료

자동차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90일, 후 31일 이내

검사 유효기간 확인

  • 자동차 등록증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바로 조회)
  • 자동차 검사일자 알림 서비스 신청(바로 신청)

과태료 부과기준

  • 검사기간 만료일 경과 후 31일 : 4만원 (20% 감경 시 32,000원)
  • 31일 경과 후 3일 초과 시마다 : 2만 원씩 추가 (최고 60만 원)
  • 검사미필 과태료(검사지연 115일 경과) : 60만원
  • 과태료 법령개정 시행일자 : 2022.04.14.
  • 납부기한 경과 후 첫달 3%, 매월 1.2% 가산금 추가, 최대 60개월(75%) 부과
  • (최대 가산금 이후 추가 가산금 없음)

자동차 종합검사소

자동차 종합검사소(검사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검사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전공단 수원검사소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240(매탄동) 031-211-2414 바로가기
교통안전공단 서수원검사소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서둔동) 031-293-9339
민간검사소 민간검사소 조회 -

검사예약(바로가기)

자동차 종합검사 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도난, 사고. 화재, 면허취소, 교도소 수감, 해외체류, 정비소 입고, 도서지역 체류)로 종합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장신청해야 합니다.
  • 연장문의 (☎031-5189-3312)

제출서류 :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증빙서류

자동차 종합검사소(검사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유 증빙서류
도난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화재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면허정지·취소 운전경력증명서(정지시작일자 및 정지 끝나는 일자 기입 필수, 경찰서 발급),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
교도소 수감 수감증명서(교도소 발급)
해외출장 및 체류 입출국확인서(민원24, 출입국사무소,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금), 관련서류(출장기간 명시된 출장확인서 등)
정비소 입고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급), 입고사진
교통사고 발생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혹은 보험사 발급), 입고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급)
도서지역 체류 섬지역 장기체류 확인서(해당지역 읍·면·동·이장직인 받을것)

자동차검사 묻고 답하기

  • Q. 자동차검사를 받던 중 불합격이라 하면서 정비 후 재검사를 받으라 하는데요?
  • A. 자동차는 종합검사 기간 중에 검사를 받아야하며 불합격되면 해당 부분을 정비하여 재검사 받아야 합니다.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처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행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 검사과태료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A. 최초 부과하여 발송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부과된 차량등록과에 이의신청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 종합검사일 전에 폐차했는데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 A. 폐차 후 말소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 말소등록 전 통지서를 출력한 경우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가 운행을 할 수 없어 폐차입고 했는데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A.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연기 신청시 폐차 처리완료 될 때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 - 연기신청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폐차를 하고 말소등록까지 했는데 종합검사지연과태료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인지요?
  • A. 검사기간 경과 후 말소등록을 하면 해당기간 동안의 과태료가 말소 후 부과됩니다.
  • Q.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였는데 검사지연과태료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 A. 명의이전하기 전 소유한 기간 중 미검사 기간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Q. 중고차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종합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인지요?
  • A. 미검사 차량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 31일이내 새로운 소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가 현소유자에게 도 부과됩니다.
  • Q. 자동차 종합검사 사전안내서를 받지 못하였는데 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았는데 과태료 면제 사유인가요?
  • A. 종합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사전 예고를 하고 있어 기간이 도래되면 본인이 의무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안내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검사안내통지서의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검사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 종합검사를 받고자 하는데 자동차등록증 사본(복사본)으로 받아도 됩니까?
  • A.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여부 및 차기 검사일자를 기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Q. 차를 팔았는데 왜 저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었는지 착오가 아닌가요?
  • A. - 공부상(차량등록원부)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기간 중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발생하였다면 개인 간 거래로 합의하에 처리하시고 불가능하시면 사법(민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 - 연락처 : 031-5189-2680,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