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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의무보험

  •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는 소유 기간 동안 반드시 의무(책임)보험 가입하여아합니다.
의무보험(차종, 의무보험)
차종 의무보험
일반소유용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차 대인보험I, 대물보험
영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대인I, 대인II보험, 대물보험

운영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가입대상

보험가입대상(보험종목, 가입대상)
보험종목 가입대상
자가용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업무용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영업용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덤프,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의무보험 보상내용

의무보험 보상내용(담보종류, 보상내용)
담보종류 보상내용
대인보험I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대인보험II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대물보험 사업용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구분,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미가입기간 11일 이상, 최고과태료)
구분 미가입기간 10일이내 미가입기간 11일 이상 최고과태료
자가용 대인I 10,000원 1일 당4,000원 추가 60만원
대물 5,000원 1일 당2,000원 추가 30만원
영업용 대인I 30,000원 1일 당8,000원 추가 100만원
대인II 30,000원 1일 당8,000원 추가 100만원
대물 5,000원 1일 당2,000원 추가 30만원
이륜차 대인I 6,000원 1일 당1,200원 추가 20만원
대물 3,000원 1일 당600원 추가 10만원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보험개발원

업무절차도(단계별 업무처리절차)

  • ①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무보험자동차 자료 이관
  • ② 이관 자료 대사 (주소 정정, 부과 금액확인)
  • ③ 미가입자 가입촉구서 발송
  • ④ 지연가입자 과태료 부과
  • ⑤ 체납자 체납고지서 발송
  • ⑥ 체납자 압류 등록
  • ⑦ 과태료 수납시 압류 해제

관련 법령

  • 보험가입의무규정 : 제5조 제1항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
  • 의무보험가입 명령 : 제6조 제3항의 규정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과태료규정 : 제48조 제3항 제1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위반 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관련하여 별표5에 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되는 날, 자동차등록원부 상 이전 등록 전까지 보험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 보험 계약자의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보험이 해지 될 수 있으니 분할 납부기한 확인 바랍니다.
  •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교도소 수감, 군대 입대, 병원 입원 하시는 경우 보험 만기 전 차량등록사업소로 보험가입의무 면제신청(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미운행(장기주차, 방치) 차량 또한 의무보험 가입대상으로 의무(책임)보험만이라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다운로드

  • -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 - 연락처 : 031-5189-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