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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신고

취득세

  • 자동차, 건설기계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유상(매매,경락등) 또는 무상(증여,상속등)취득과 관련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한다.

과세표준

  • 신규등록차량 취득당시의 가액을 표준으로 함
  • 중고차량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예외 : 실거래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본다.)
    •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가액
    • - 공매, 경매시 취득한 가액
    • - 수입,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취득의 시기

  • 신규취득 : 인도일(양도일) /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신규취득 제외한 유상승계취득 : 잔금지급일 / 등록일 중 빠른 날
  • 최초승계취득 제외한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등록일 중 빠른 날
  • 증여, 상속 : 증여, 상속개시일이 취득일
  • 구조변경 : 사실상 변경한 날 /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등록세

  •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 적 성격의 유통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
  • 과세표준 : 등기.등록당시의 실거래 가액
    • · 예외)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부과
  • - 담당부서 : 도세관리과 차량세무팀

  • - 연락처 : 031-5189-3316, 3317, 3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