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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구비서류

>재교부 비용(번호판(앞뒤한쌍), 번호판(1개), 재봉인, 탈부착대행료)
등록구분 구비서류
국내제작 건설기계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건설기계 제작증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제작회사)
-건설기계 제원표
-소유자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용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3매
-세금계산서
-보험 가입 증명서(9종 건설기계)
-원동기 배출가스 인증 및 소음 인증서
수입 건설기계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수입건설기계 제원표(형식 승인 및 확인검사 결과 통보)
-소유자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용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3매
-세금계산서
-보험 가입 증명서(9종 건설기계)
-원동기 배출가스 인증 및 소음 인증서
  • ※ 9종 건설기계(영업용은 영업용 보험 가입)
    •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
  • ※ 그 외 건설기계(확인검사 미필, 말소부활,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는 신규등록검사 받아야 함(적합 판정)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위반시 처분기준

  •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청기한

  •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리기한

  •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등록비용

  • 수수료 : 4,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농특세 및 교육세 포함) : 취득가액의 3.4%(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농특세 및 교육세 면제)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 -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 - 연락처 : 031-5189-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