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미세먼지
    미세먼지
  • 로그인
  • 회원가입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메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 1.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2.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4. 정신질환자, 뇌전증환자,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 5.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 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8.(*)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 9.(*)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별표(*)의 경우는 조종사면허 취소

관련법령

  • 건설기계 관리법 제27조, 제28조
  • -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 - 연락처 : 031-5189-3314, 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