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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훼손으로 못쓰게 된 경우]
    ※ 대리인 신청시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업무처리절차

  • 재교부 신청 > 수수료 납부 > 건설기계등록(검사)증교부

수수료

  • 500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제 15조 제 2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5조 및 제 35조
  • -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 - 연락처 : 031-5189-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