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통·철도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훼손으로 못쓰게 된 경우]
※ 대리인 신청시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업무처리절차
- 재교부 신청 > 수수료 납부 > 건설기계등록(검사)증교부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제 15조 제 2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5조 및 제 35조
-
-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
- 연락처 : 031-5189-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