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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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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재교부

재교부 대상 (※동일한 번호로 교부)

  •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훼손 된 경우
  • 초록색 번호판인 경우 흰색 번호판으로 교부

구비서류

  •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등록번호판(훼손 시 훼손된 번호판) 및 봉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소유자(법인 대표자)신분증
  • 대리신청
    • · 개인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 - 연락처 : 031-5189-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