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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제도

선정대리인 제도란?

  •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자체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불복절차를 대리하는 제도
    (※ 지방세 불복업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선정대리인 제도 신청 대상

  •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청구·신청 세액이 2천만원 이하

선정대리인 제도 신청 제외 대상

  •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 청구, 신청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인 경우

화성시 선정대리인 제도 지원절차

      • (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화성시)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
      • (납세자)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 (화성시)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 (선정대리인)
        불복업무 대리수행

신청방법

  • 화성시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화성시 납세보호관에 제출
  • 방문 및 우편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납세자보호관(별관 3층 의회법무과)
  • 문의전화 : 031-518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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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부서 : 의회법무과 | 납세자보호관

  • - 연락처 : 031-5189-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