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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안내

지방세환급금이란?

  • 지방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하고나 착오부과(신고)에 따라 착오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돌려드리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납된 지방세 등이 있을 경우 체납금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타시군 압류로 인한 추심으로 지급이 보류되거나 환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이 있는지 여부 확인 및 신청 방법

  • 콜센터 환급신청(09:00 ~ 18:00/ 휴무일 제외)

    →☎1577-4200 – 콜센터 직원에게 납세자 이름,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주소 안내

  • 위택스(https://www.wetax.go.kr)혹은 스마트위택스 앱 이용

    (이용시간 09:00~21:00, 휴무일제외)

  • 위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지방세 환급신청 클릭 → 주민번호, 성명 입력 후 검색 클릭 → 조회되었을 때 지방세 환급신청 클릭 →
    반환결정확정 버튼 클릭 → 환급신청 버튼 클릭 → 계좌번호, 은행 입력 후 저장버튼 클릭 → 확인 완료

지방세환급 처리결과 확인

  • 신청 후 2~3일 이내에 입금 확인(본인신청통장확인)

신청시 유의사항

  • 납세자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은행명, 통장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
  • 신청계좌 반드시 납세자 본인계좌이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이어야 함.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청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재정국 | 징수과

  • - 연락처 : 031-5189-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