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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골프회원권 등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 시설
  •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교환시설,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부착된 금고 등 시설물

취득의 시기

  • 원시취득
    • - 매립·간척 : 공사준공 인가일
      ※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 - 건축(신축·증축)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함
  • 무상취득 : 그 계약일
    • ※ 상속,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 유상승계취득
    • - 사실상 잔금지급일
    • -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상 잔금지급일
    • -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 간주취득
    • -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 - 토지의 지목변경 :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 -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 명의 개서일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을 사실상 취득한 자
  • 건축물의 부대시설은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 시설대여업자
  • 지입차량은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

납세지

  •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 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세율

  • 표준세율
표준세율(구분, 세율)
구분 세율
부동산 상속 농지 23/1,000
농지 이외 28/1,000
상속 외의 무상취득 35/1,000
(비영리사업자 28/1,000)
원시취득 28/1,000
그 밖의 원인의 취득 농지 30/1,000
농지 이외 40/1,000
주택유상승계 취득 6억원 이하 10/1,00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1,000 ~ 30/1,000
9억원 초과 30/1,000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차 70/1,000
(경자동차 40/1,000)
나.그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0/1,000
(경자동차 40/1,000)
영업용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
(125cc 초과 50/1,000)
가. 나 외의 차량 20/1,000
기계장비 30/1,000
  • 표준세율
표준세율(구분, 세율 적용 특례)
구분 세율 적용 특례
·환매 기간 내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 세율 – 중과기준세율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건축물 개수
·과점주주의 취득
·시설대여업자의 차량 등의 취득
·지입차량 취득자의 차량 등의 취득
중과기준세율

※ 취득물건이 중과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표준세율(구분, 세율 적용 특례)

부과·징수

  • 징수방법 :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방법으로 함
  • 신고 및 납부
    •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 무상취득(상속 제외)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납부(대상재산, 적용대상일)
대상재산 적용대상일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사무소를 최초로 사용한날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생산설비를 설치한날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 등 대도시로 전입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건축물을 증축·개축으로 고급주택이 된 경우 사용승인서 발급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골프장 등록한 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고급오락장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취득세율 인하(적용기간, 대상주택, 적용세율)
취득원인 구분 세율
유상 1~2주택 - 6억원 이하: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 9억원 초과: 3%
3주택 8%
법인4주택 12%
  •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구분, 가산세율)
구 분 가산세율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중가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80%
  • 감면에 대한 추징시 이자상당가산액 발생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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