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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주기 및 체계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 관련법 : 수도법 제29조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규칙 제4조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구분, 월간검사(검사주기, 검사항목)., 분기검사(검사주기, 검사항목))
구분 월간검사 분기검사
검사주기 검사항목 검사주기 검사항목
정수장 1회 이상 일반세균외
54개 항목
   
일반지역
수도꼭지
1회 이상 일반세균외
3개 항목
   
노후지역
수도꼭지
1회 이상 일반세균외
9개 항목
   
급수과정
시설별
    1회 이상 일반세균외
10개 항목
  • - 담당부서 : 맑은물사업소 | 맑은물시설과

  • - 연락처 : 031-5189-6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