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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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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市) 전지역을 민간 대행업체(용역업체)에서 일괄수거

  • 현재 지역실정에 따라 주2회~3회 수거(재활용품은 지역별로 주1회 이상 수거)
  • 가로 청소구역을 확대하여 항상 깨끗한 거리 조성(읍·면·동 가로 청소원)

시민여러분이 반드시 지켜 주셔야 할 사항

  • 쓰레기는 정확히 분리하여 반드시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배출되지 않은 쓰레기는 어느 경우에도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규격봉투나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은 아래의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을 참고하여 별도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한 후 스티커에 적혀있는 담당 구역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유선 접수

    (※공동주택(아파트)에 배출하실 경우 별도 유선 접수 불요)

    ②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서비스(빼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결제 후 부여된 예약번호를 종이 등에 적어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 쓰레기 투기나 소각행위를 절대로 하지 맙시다.
    (위반시 페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5만원~100만원)
  • 쓰레기 10% 더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업체 청소구역(업체명, 담당구역, 사무실전화)
구분 업체명 연락처 담당구역(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1구역 ㈜미래화성 031-353-7578 봉담읍1(내리·수영리·상리·상기리·왕림리·세곡리·당하리·마하리·유리·덕우리·덕리·하가등리), 매송면, 비봉면
2구역 ㈜평촌 031-353-6263 봉담읍2(동화리·와우리·분천리·수기리), 정남면, 기배동(배양동·기안동)
3구역 서해환경 031-352-1183 향남읍1(평리·발안리·제암리·백토리·길성리·요리·수직리·갈천리·증거리·송곡리·동오리·관리·도이리·행정리·장짐리)
4구역 부경크린㈜ 031-352-1708 향남읍2(상신리·구문천리·하길리·화리현리·상두리·방축리), 양감면
5구역 그린엔씨 031-366-3166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6구역 ㈜엔테크이엔지 031-352-2555 남양읍1(남양리·신남리·장덕리·안석리·활초리·온석리·무송리·북양리)
7구역 ㈜개미환경 031-297-3500 남양읍2(송림리·수화리·장전리·신외리·문호리·시리·원천리),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8구역 ㈜은호이앤티 031-376-9221 진안동, 병점2동
9구역 ㈜바른환경 031-895-5096 병점1동, 화산동
10구역 ㈜화성 031-227-5157 반월동, 동탄3동
11구역 ㈜크린씨티화성 031-227-3391 동탄1동
12구역 ㈜나눔환경 031-366-2323 동탄2동 동탄6동
13구역 ㈜원천환경 031-353-7333 동탄4동, 동탄9동
14구역 ㈜유나이트 031-354-2539 동탄5동
15구역 향원실업㈜ 031-351-3223 동탄7동, 동탄8동

재활용품 및 기타 쓰레기의 품목별 배출요령

재활용품 및 기타 쓰레기의 품목별 배출요령(종류, 내용)
종류 내용
골판지류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 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대형폐기물로 배출)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일반팩, 멸균팩)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쳐서 건조한 후 배출

- 빨대, 비닐, 뚜껑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 또는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재활용품 교환사업: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팩 0.5kg → 화장지 1롤로 교환 가능(예산 소진 시까지)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 품목: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 품목: 알류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가공 포스터 등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은 제거하고 가스통은 구멍을 뚫어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 품목: 알루미늄 호일(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내용물이 없는 페인트통(대형폐기물로 배출),
내용물이 남아있는 락카, 페인트통(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병뚜껑 및 이물질 완전제거 후 투명봉투에 묶어서 분리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 품목: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대형폐기물로 배출), 사기·도자기류(매립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고철류 ‧고철류, 비철금속류, 철수세미, 옷걸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투명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단단히 묶어서 배출

무색페트병류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고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플라스틱류 ‧무색페트병류를 제외한 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류·문구류, 옷걸이,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대형폐기물로 배출), 칫솔, 파일철, CD·DVD(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고무장갑(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장판,
돗자리, 섬유류(천막, 현수막, 침구류) 등(대형폐기물로 배출)

폐스티로폼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스티로폼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전문적인 처리 필요)

※ 비해당 품목: 과일망 포장재, 무늬·색상이 있거나 비닐이 코팅된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스티로폼(잘게 잘라서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배출),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대형폐기물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포대에 담아 배출)

옷, 신발류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배출 신고 (http://bbegi.com/)

-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폐건전지 ‧폐건전지, 보조배터리(충전식 포함), 배터리 일체형 제품(전자담배,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 폐건전지 전용수거함 또는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리모콘, 전동공구, 스마트키 등 전지 내장제품에서 전지를 분리하고,
배터리 일체형 제품은 제품 그대로 배출(배터리에 부착된 전선 등 임의 분리 금지)

- 전동킥보드, 파워뱅크 등 크기로 인해 폐건전지 수거함이나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제품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 재활용품 교환사업: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건전지 0.5kg → 새건전지 2개로 교환 가능(예산 소진 시까지)

폐형광등 ‧형광등(직관형, 환형, 안정기 내장형, 콤팩드형),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LED 조명(전구형, 직관형)

- 깨지지 않게 주의하여 폐형광등 전용수거함 또는 상자 등에 담아 ‘폐형광등’ 표시하여 배출

※ 비해당 품목: LED 조명 중 평판형, 십자형, 원반형(대형폐기물로 배출)

폐의약품 ‧알약, 가루약, 연고, 물약, 안약 등

- 겉 포장지(종이 등) 등만 제거하고 밀봉상태로 배출

-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남부/나래울) 내 폐의약품 전용수거함 배출

- 편지봉투에 넣어 ‘폐의약품’ 표기 후 관내 우체통 배출(알약, 가루약 등 고체류 약에 한정)

영농폐기물류 ‧폐농약: 집중수거기간(반기별 1회)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지정장소로 배출

‧농약용기(플라스틱병, 봉지류):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비해당 품목: 영양제, 친환경 유기농자재, 유기농업자재 등 농약유사용기(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농촌폐비닐(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대형폐기물 ‧폐가구, 폐가전제품(무상방문수거 불가능 품목), 도마, 이불(요), 소음방지매트, 돗자리, 인형, 장난감, 인라인스케이트, 우산(재질별 분리 어려운 경우) 등

-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배출 신고 (http://bbegi.com/)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서비스(콜센터: 1599-0903 또는 온라인 신청: http://www.15990903.or.kr/)
: (단일수거 가능품목) 냉장고, TV, 에어컨, 세탁기, 제습기, 복사기, 런닝머신,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PC세트(본체, 모니터), 태양광 패널 등

(5개이상 동시배출시 수거 가능품목) 휴대폰, 컴퓨터, 모니터, 오디오, 프린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청소기, 헤어드라이어 등 소형 폐가전제품

※ 화성시 재활용센터에서 안 쓰는 소형 가전제품 및 장난감을 지역화폐로 교환 가능
(위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1길 7,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별관 1층, 이용문의: 031-298-9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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