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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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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市) 전지역을 민간 대행업체(용역업체)에서 일괄수거

  • 현재 지역실정에 따라 주2회~3회 수거(재활용품은 지역별로 주1회 이상 수거)
  • 가로 청소구역을 확대하여 항상 깨끗한 거리 조성(읍·면·동 가로 청소원)

시민여러분이 반드시 지켜 주셔야 할 사항

  • 쓰레기는 정확히 분리하여 반드시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배출되지 않은 쓰레기는 어느 경우에도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규격봉투나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은 아래의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을 참고하여 별도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또는 인터넷에서 스티커를 구입, 부착한 후 스티커에 적혀있는 수집·운반 위탁업체에 연락하여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투기나 소각행위를 절대로 하지 맙시다.
    (위반시 페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5만원~100만원)
  • 쓰레기 10% 더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대행업체 청소구역(수집·운반 위탁업체)
민간대행업체 청소구역(업체명, 담당구역, 사무실전화)
업체명 담당구역
행정동 법정동
(주)평촌 
(031-353-6263)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가로청소) 비봉면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주)화성 
(031-227-5157)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가로청소) 남양뉴타운, 남양구시가지, 새솔동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신양환경(주) 
(031-291-3437)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 양감면 
(가로청소) 우정읍, 장안첨단산업단지, 발안구시가지, 발안산업단지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 양감면

향원실업(주) 
(031-351-3223)

향남읍 
(가로청소) 향남 1,2신도시

향남읍 

(주)크린시티화성 
(031-227-3391)

병점1동, 화산동, 기배동, 정남면 
(가로청소) 정남면, 병점1동, 화산동

병점중앙로 동측일원, 황계동, 송산동,안녕동, 배양동, 기안동, 정남면 

(주)원천환경 
(031-353-7333)

병점2동, 반월동, 진안동 
(가로청소) 병점2동, 반월동

병점중앙로 서측일원, 반월동, 진안동, 기산동, 반정동, 능동

부경크린(주) 
(031-352-1708)

동탄1동 
(가로청소)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반송동(동탄문화센터로 북측일원), 석우동 

(주)은호이엔티 
(031-376-9221)

동탄2동, 동탄3동 

반송동(동탄문화센터로남측일원), 능동(화성동탄1택지개발지구 포함) 

(주)유나이트 
(031-354-2539)

동탄4동 
(가로청소) 진안동, 동탄4동

청계동 

(주)개미환경 
(031-297-3500)

동탄5동 
(가로청소) 동탄5동

영천동, 중동 

(주)바른환경 
(031-895-5096)

동탄6동, 동탄8동 
(가로청소) 봉담읍, 봉담1,2신도시, 동탄8동

오산동, 방교동, 금곡동, 장지동 

(주)나눔환경 
(031-366-2323)

동탄7동 
(가로청소) 동탄6동, 동탄7동

송동, 산척동, 목동, 신동 

재활용품의 품목별 배출요령

재활용품의 품목별 배출요령(종류, 내용)
종류 내용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쇼핑백, 포장지, 종이컵, 상자, 골판지 등
- 물기가 젖지 않게 반듯하게 펴서 묶고, 비닐코팅지 스프링, 비닐, 코팅된 광고지, 기타 이물질 제거 후 배출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통, 살충제 용기
-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헹구어 뚜껑 등은 제거하고 가스통은 구멍을 뚫어 투명봉투에 묶어서 배출
병류 음료수병, 농약병, 잡병
- 병뚜껑 및 이물질 완전제거 후 투명봉투에 묶어서 분리배출, 농약빈병은 별도배출
고철류 고철류, 비철금속류, 철수세미, 옷걸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투명봉투 및 끈으로 단단히 묶어서 배출
페트병류 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뚜껑이나 라벨)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투명한 봉투에 묶어서 배출
기타 플라스틱류 합성수지용기, 가정용, 생활용품류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부피 축소 후 배출
폐스티로폼류 가전제품 완충제, 과일상자 등의 스티로폼 박스 등
- 이물질, 부착상표 및 수분제거 후 부수지 말고 끈으로 묶어 배출
옷, 신발류 -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전산구매·신청가능, http://waste.hscity.go.kr/)
- 봉투에 담아 스티커 부착 후 배출하거나 의류수거함으로 배출
대형폐기물 폐가전제품(무상수거 불가능한), 가구, 도마, 돗자리, 장난감, 이불(요) 등
-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전산구매·신청가능, http://waste.hscity.go.kr/ )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1599-0903)
폐건전지‧종이팩 - 폐건전지 1kg ⇌ 새건전지 1세트 읍‧면‧동 주민센터 교환
- 종이팩 1kg ⇌ 친환경화장지 읍‧면‧동 주민센터 교환
※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쳐서 건조
영농폐기물류 농약빈병(유리병, PET병), 폐비닐(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등)
- 농약병은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뚜껑을 분리하여 마대에 담아 배출
- 폐비닐은 흙, 식물잔재물을 털어낸 후, 폐비닐 수거보상금(수거등급별 단가 차등지급) 신청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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