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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기준 및 설명

미생물에 관한 기준

  • 가. 일반세균은 1㎖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 저온일반세균은 20CFU/㎖, 중온일반세균은 5CF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의 경우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 중온일반세균은 20CFU/㎖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총대장균군은 100㎖(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 250㎖)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실시하는 총대장균군의 수질검사시료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다.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은 100㎖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먹는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분원성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 한한다)
  •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 및 먹는 샘물의 경우에 한한다)
  • 바. 여시니아균은 2ℓ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 가. 납은 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불소는 1.5㎎/ℓ(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 2.0㎎/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비소는 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세레늄은 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수은은 0.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시안은 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6가크롬은 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암모니아성질소는 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질산성질소는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카드뮴은 0.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보론은 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 가. 페놀은 0.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다이아지논은 0.02㎎/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파라티온은 0.06㎎/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페니트로티온은 0.04㎎/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카바릴은 0.07㎎/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벤젠은 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톨루엔은 0.7㎎/ℓ를 넘지 아니할 것
  • 타. 에틸벤젠은 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 파. 크실렌은 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 거. 사염화탄소는 0.002㎎/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 를 넘지 아니할 것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 샘물·먹는샘물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제외,다항~사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적용
  •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 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총트리할로메탄 및 클로로포름은 각각 0.1㎎/ , 0.08㎎/ 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 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 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 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 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와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의 藍막?한다)는 0.1㎎/ 를 넘지 아니할 것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 가. 경도는 300㎎/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 라. 동은 1㎎/ℓ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는 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할 것
  • 사. 수소이온농도는 pH 5.8 내지 8.5이어야 할 것
  • 아. 아연은 1㎎/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염소이온은 250㎎/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증발잔류물은 500㎎/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며,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ℓ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철 및 망간은 각각 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타.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수돗물의 경우에는 제6호의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기타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할 것
  • 파. 황산이온은 200㎎/ℓ를 넘지 아니할 것
  • 하. 알루미늄은 0.2㎎/ℓ를 넘지 아니할 것
  • - 담당부서 : 맑은물사업소 | 맑은물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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