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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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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협력사업(상생·일자리)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관내 제조업체로서 (관내 제조시설을 두고 제조매출이 발생한 제조업체(재무제표 확인)), 과거 화성시 중소기업 융자 및 이자지원사업 미선정 업체

지원내용

  • 동반성장 상생 협력사업 → 최대 융자지원 3억원

    동반성장 일자리창출 협력사업 → 최대 융자지원 4억원

신청접수

  •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제출(전국영업점 가능)

지원(대출)기간

  • 1년(3년까지 연장 가능)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지원절차

      • 공고
      • 화성시
    • 지원대상여부 상담

      • 기업 →화성시청
        (전화상담)
    • 상담·신청

      • 기업→IBK기업은행
        (전국지점)
    • 신청서제출

      • IBK기업은행 → 화성시청
    • 추천통보

      • 화성시청 →
        IBK기업은행, 기업
    • 대출실행

      • IBK기업은행 ↔ 기업

문 의 처

  •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 031-5189-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