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공예분야의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관내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 해당 공예분야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공예분야의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화성시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동일 공예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추천 제외대상: 정부포상 업무지침 추천제한사항(참고)에 해당되는 자
- 화성특례시 공예명장 증서 및 현판
- 기술장려금(1인당 5,000천원) 일시 지급
| 선정연도 | 분야 | 성명 | 소속 |
|---|---|---|---|
| 2022 | 목칠 | 국승천 | 이산옻칠공방 |
| 목칠 | 이성재 | 대도맥간공예 | |
| 2024 | 도자 | 정선영 | 일석도예 |
| 2025 | 섬유 | 김애경 | 화인규방 |
| 초경 | 김은자 | 엄지등공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