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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화성특례시 민원행정서비스
※ 노래방, 영화관 등 유통업을 제외한 콘텐츠산업 기업체
심사 및 추천
지원결정통보
보증서발급
융자실행
※ 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