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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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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 수용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상ㆍ하수도 요금을 2개월분 이상 체납시 정수(단수)처분을 실시하오니 전출입 및 가옥 매매시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기가 경과되면 최초1개월은 일수가산금이 부과되고 최고2%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 공과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을 방문하여 현금수납은 하지 않습니다.
  • 상ㆍ하수도 사용료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기내 마감일 이전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계량기 검침시 계량기 주변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으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파 방지 및 겨울철 관리요령

  • 수도계량기 보호통안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스티로폼이나 두껍게 헌옷으로 덮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출된 수도관과 옥상 물탱크가 얼지 않게 보온재로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 점검 요령

  • 옥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계량기를 확인하여 계량기판에 빨강색 별(★)이 회전하면 옥내누수가 되는 것입니다.

화성시청 상하수도 요금 전용 웹사이트

  • http://water.hscity.go.kr

    • 상․하수도 요금 확인 및 납부
    • 감면규정 및 각종 신청서, 요율표, 조견표 확인
    • - 담당부서 : 맑은물사업소 | 맑은물운영과

    • - 연락처 : 031-5189-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