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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화성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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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안내

목적

  • 상수도 사용료 납부를 위하여 매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수용가의 번거로움을 덜고 납기내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2월 고지분(1월사용료)부터 자동이체신청시 상수도요금의 1%가(최고5000원 까지) 할인됩니다.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방법

  • 수용가께서는 통장,도장,상하수도 사용료 청구서 및 영수증을 지참하신 후 거래하시는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에서 이체 신청 및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수도요금 감면규정

  • 2006년 1월부터 자동이체로 요금납부시 당월요금의 상수도사용료의 1%를 감면하여 드립니다. (단 월 5,000원 이내)

주의사항

  • 자동이체 신청 후 1개월 후부터 이체됩니다.
  • 이사하실 때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후에는 매월 납기 마감일 전일까지 항상 청구금액 만큼의 잔액이 통장에 있어야 하며, 3개월 동안 잔액이 부족하여 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해지 되며, 미납금액을 납부하시면 자동이체가 다시 부활됩니다.
  • - 담당부서 : 맑은물사업소 | 맑은물운영과

  • - 연락처 : 031-5189-3285